팝업자막특허, 소리가 세지면 글자도 커지게 한 특허등록 사례
- #팝업자막특허음성의 강약을 시각적인 효과로 나타낸 팝업 자막 제작 장치 및 그 방법
- #특허등록10-2814039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2개월
사례 미리보기
팝업자막특허, 같은 내용의 글과 소리를 놓고 그 소리의 세기에 따라 글자 크기나 색을 바꾼 자막을 만들어, 소리와 맞춰 함께 내보내는 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팝업자막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음성의 강약을 시각적인 효과로 나타낸 팝업 자막 제작 장치 및 그 방법
- 출원번호(일자)
- 10-2022-0108197 (2022.08.29)
- 등록번호(일자)
- 10-2814039 (2025.05.23)

2022.08.29
특허 출원
10-2022-0108197
2025.05.23
특허 등록
10-2814039
사례 소개
팝업자막특허는 자막을 정확히 붙이는 일이 아니라 소리의 세기를 글자 모양으로 옮긴 자리에서 갈립니다.
자막은 세기를 담지 못한다
이번 사례는 소리의 강약을 글자로 나타내는 자막 장치인데요. 말을 배우는 자리에서는 어디를 세게 읽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문장도 어느 낱말에 힘을 주느냐로 뜻이 갈리죠. 그런데 자막은 글자 크기가 다 같습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가 센지는 화면에 안 남고요. 배우는 쪽은 귀로만 잡아야 합니다. 자막을 정확히 맞춰 붙여도 이 대목은 그대로 남습니다.
세기를 크기와 색으로 옮겼다
이 건은 소리의 세기를 글자에 옮겼습니다. 글과 그에 맞는 소리를 담은 콘텐츠를 두고, 음성 강도에 따라 글자의 크기나 색 중 적어도 하나를 바꾼 자막을 만들죠. 세게 읽은 자리는 크거나 다른 색으로 뜨는 셈이고요. 만든 자막 파일과 소리 파일을 동기화해 함께 내보냅니다. 귀와 눈이 같은 자리를 함께 짚는 결이죠. 화면 한쪽에서 다른 콘텐츠를 골라 이어 트는 흐름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청구항은 표시부를 세우고, 재생 메뉴를 골랐을 때 무엇을 띄우고 무엇과 맞춰 내보내는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팝업자막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2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화면에 보이는 방식이 발명이 되나요?
보이는 모양만 두면 어렵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바꾸는지가 적혀야 하죠. 이 건은 음성 강도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Q2.화면 모양은 디자인으로도 지킬 수 있나요?
화면 모양은 화상디자인으로 따로 받습니다. 처리 흐름은 특허로, 보이는 모양은 디자인으로 나눠 두면 폭이 넓어지죠. 두 가지를 나란히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등록까지 서른두 달이 걸린 이유가 있나요?
이 분야는 앞선 자료가 많아 의견 제출이 오갑니다. 범위를 다시 잡는 기간이 그만큼 붙죠. 서비스 일정이 급하면 우선심사를 함께 씁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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