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고소작업대특허, 감지기 받침대에 전선을 숨긴 특허등록 사례

#고소작업대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케이지#고정관체

2026.08.14윤웅채 변리사

  • #고소작업대특허고소작업대
  • #특허등록10-2816333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0개월

사례 미리보기

고소작업대특허, 작업 케이지 둘레에 세운 관 위에 과상승감지기를 얹고 그 전선을 관 안으로 지나가게 해, 브라켓과 노출 배선을 함께 없앤 고소작업대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고소작업대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고소작업대
출원번호(일자)
10-2024-0088208 (2024.07.04)
등록번호(일자)
10-2816333 (2025.05.29)
대표 도면“고소작업대”의 도면
“고소작업대”의 도면

2024.07.04

특허 출원

10-2024-0088208

2025.05.29

특허 등록

10-2816333

사례 소개

고소작업대특허는 더 높이 오르는 장비가 아니라 감지기를 어디에 어떻게 세웠는지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붙일 자리를 만들면 걸린다

이번 사례는 사람이 타고 오르는 고소작업대인데요. 이런 장비에는 너무 올라가는 것을 잡아 주는 감지기가 달립니다. 그 감지기를 붙이려면 브라켓을 따로 만들어 케이지에 대죠. 붙이고 나면 케이지 안팎으로 튀어나옵니다. 좁은 자리에서 몸이나 자재가 걸리고요. 전선도 밖으로 늘어져 함께 걸립니다. 안전을 위해 단 것이 도리어 걸리적거리는 자리가 되는 셈입니다.

세운 관이 받침이자 배선 통로가 된다

이 건은 브라켓 대신 관을 세웠습니다. 케이지 둘레에 위아래로 뻗은 고정관체를 두고, 그 위 끝에 과상승감지기를 물리죠. 따로 만들 받침이 없어지는 셈이고요. 감지기에 이어지는 전선은 그 관 안을 지나가게 두었습니다. 밖으로 늘어질 줄이 없어지죠. 관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케이지에 고정되는 고정부와, 그 안에서 오르내리게 물린 부분이고요. 위쪽에 감지기가 얹힌 채로 높이를 맞출 수 있습니다. 청구항은 케이지와 승강구동유닛을 전제로 두고 고정관체와 감지기, 전선의 경로를 적었습니다.

본 고소작업대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배선을 안으로 넣은 것도 청구항이 되나요?

    전선이 어디를 지나는지도 구성입니다. 이 건은 그것이 관을 세운 이유와 이어지죠. 그래서 경로까지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 안전 기준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안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은 그것대로 지켜야 합니다. 특허는 그 구조를 남이 못 쓰게 막아 두는 일이고요. 두 가지를 나란히 챙겨 갑니다.

  • 같은 날 낸 비슷한 출원이 또 있던데 왜 나누나요?

    한 장비에서도 겨누는 자리가 여럿일 수 있습니다. 나눠 두면 하나가 깎여도 다른 쪽이 남죠. 같은 날 나란히 내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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