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양승기특허, 잡는 힘을 바꿔 가며 줄을 올린 특허등록 사례

#양승기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제1유도부#견인부

2026.08.14윤웅채 변리사

  • #양승기특허자동 주낙 양승기
  • #특허등록10-281684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양승기특허, 바다에 내린 주낙 채비를 사각 통로로 받아 견인부로 끌어 올리면서, 맞닿아 도는 풀리로 그 잡는 힘을 바꿀 수 있게 만든 자동 양승기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양승기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자동 주낙 양승기
출원번호(일자)
10-2024-0123110 (2024.09.10)
등록번호(일자)
10-2816841 (2025.05.30)
대표 도면“자동 주낙 양승기”의 도면
“자동 주낙 양승기”의 도면

2024.09.10

특허 출원

10-2024-0123110

2025.05.30

특허 등록

10-2816841

사례 소개

양승기특허는 더 센 모터를 단 것이 아니라 줄을 잡는 힘을 바꿀 수 있게 한 자리에서 갈립니다.

세게 잡으면 상하고 약하면 미끄러진다

이번 사례는 주낙을 자동으로 걷어 올리는 장치인데요. 주낙은 긴 줄에 낚싯바늘을 여럿 매단 채비입니다. 걷어 올릴 때는 그 줄을 당겨야 하죠. 잡는 힘이 약하면 미끄러져 헛돕니다. 세게 잡으면 줄과 바늘이 상하고요. 그런데 줄은 젖어 있거나 마른 정도가 다르고, 물고기가 걸린 자리에서는 무게도 달라집니다. 한 가지 힘으로 고정해 두면 어느 쪽에서든 걸리는 셈입니다.

맞물려 도는 바퀴로 힘을 조절한다

이 건은 잡는 힘을 바꿀 수 있게 두었습니다. 제1유도부가 사각 통로 모양으로 채비를 받아 반대쪽으로 내보내죠. 그 끝에 견인부가 붙어 채비를 제2유도부를 따라 끌어 올립니다. 여기에 견인력 가변부가 붙는 것이 이 건의 자리고요. 유도부와 견인부가 맞닿는 곳 가까이에 풀리 구조로 서서, 견인부 바깥면과 맞물려 돕니다. 그 맞물리는 정도로 채비 표면과의 마찰이 달라지죠. 상황에 맞춰 잡는 힘을 바꾸는 셈이고요. 이어 배출가이드를 따라 곧게 내보냅니다. 청구항은 유도부와 견인부, 가변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양승기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어선 장비도 특허로 지킬 수 있나요?

    물건이면 지킬 수 있습니다. 부품이 서로 어떻게 물리는지를 적으면 되죠. 쓰는 차례가 요지면 방법 청구항을 함께 둡니다.

  • 배에 달아 시험 조업을 했는데 늦은 건가요?

    밖에 알려진 날부터 열두 달 안이면 공지예외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기 배에서만 썼다면 공개로 보지 않고요. 어디까지 나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안전과 관련한 기준도 함께 봐야 하나요?

    선박 설비는 안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특허는 그 구조를 남이 못 쓰게 막아 두는 일이고요. 두 가지를 나란히 챙겨 갑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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