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딩도어특허, 문을 여러 장으로 접어 붙인 특허등록 사례
- #폴딩도어특허포장장치 적용 폴딩 도어 시스템
- #특허등록10-281784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폴딩도어특허, 길게 늘어선 포장 설비의 옆면을 여러 장의 문으로 나누고 그 문들을 힌지로 이어 접히게 만들어, 좁은 통로에서도 안을 열 수 있게 한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폴딩도어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포장장치 적용 폴딩 도어 시스템
- 출원번호(일자)
- 10-2025-0039804 (2025.03.27)
- 등록번호(일자)
- 10-2817841 (2025.06.02)

2025.03.27
특허 출원
10-2025-0039804
2025.06.02
특허 등록
10-2817841
사례 소개
폴딩도어특허는 문을 튼튼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좁은 자리에서 열리는 결을 어떻게 짰는지에서 갈립니다.
문을 열 자리가 없다
이번 사례는 포장 설비에 붙이는 접이문 시스템인데요. 포장 설비는 옆으로 길게 늘어서 생산라인을 이룹니다. 안을 손보려면 옆면을 열어야 하죠. 그런데 한 장짜리 큰 문을 달면 열 때 앞으로 크게 나옵니다. 라인 사이 통로는 좁고요. 사람이 지나는 자리를 문이 막게 됩니다. 위로 올리는 방식은 위쪽에 자리가 있어야 하고요. 문을 크게 만들수록 이 대목이 걸립니다.
여러 장으로 나눠 접히게 했다
이 건은 문을 나눴습니다. 설비 옆면 일부를 맡는 제1도어를 두고, 그 옆에 제2도어를 붙이죠. 둘은 제1힌지부로 이어집니다. 제2도어 옆에는 다시 제2힌지부로 다음 문이 이어지고요. 이렇게 판을 잇대어 놓으면 열 때 문끼리 접히며 옆으로 물러납니다. 앞으로 나오는 폭이 한 장짜리보다 훨씬 줄어드는 셈이죠. 필요한 만큼만 열어 그 구간만 손볼 수도 있고요. 각 문은 판상형이라 닫으면 옆면이 다시 막힙니다. 청구항은 설비를 전제로 두고 도어들과 힌지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폴딩도어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2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접이문은 이미 있는 물건인데 등록이 되나요?
접이문 자체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붙였는지가 갈립니다. 이 건은 포장 설비 옆면이라는 자리가 요지죠. 그 결합을 청구항에 적어 자기 자리를 세웠습니다.
Q2.두 달 만에 등록된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우선심사로 순서를 앞당긴 결과입니다. 설비를 납품하기 시작하면 곧 알려지죠. 그 전에 권리를 세워 두려는 일정이었습니다.
Q3.설비 안전 기준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안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은 그것대로 지켜야 합니다. 특허는 그 구조를 남이 못 쓰게 막아 두는 일이고요. 두 가지를 나란히 챙겨 갑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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