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메밀소금특허, 볶은 메밀과 소금을 함께 갈아 낸 특허등록 사례

#메밀소금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메밀쌀증숙단계#원료혼합단계

2026.08.14윤웅채 변리사

  • #메밀소금특허메밀 소금의 제조방법
  • #특허등록10-281860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메밀소금특허, 메밀쌀을 불려 찌고 말린 뒤 볶아, 정해진 무게의 소금과 섞어 함께 갈아 내는 차례로 짠맛을 낮춘 메밀 소금 제조방법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메밀소금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메밀 소금의 제조방법
출원번호(일자)
10-2024-0169506 (2024.11.25)
등록번호(일자)
10-2818606 (2025.06.04)
대표 도면“메밀 소금의 제조방법”의 도면
“메밀 소금의 제조방법”의 도면

2024.11.25

특허 출원

10-2024-0169506

2025.06.04

특허 등록

10-2818606

사례 소개

메밀소금특허는 새로운 소금을 찾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섞어 함께 갈았는지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소금을 줄이면 맛이 같이 준다

이번 사례는 메밀을 넣은 소금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짠 것을 덜 먹자는 이야기는 오래됐습니다. 소금을 그냥 덜 넣으면 맛이 밋밋해지죠. 그래서 다른 것을 섞어 부피를 늘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다만 섞기만 하면 알갱이 크기가 달라 따로 놀고요. 쓰다 보면 아래위로 갈립니다. 재료를 고르는 일보다 그것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 언제 섞는지가 일이 되는 셈입니다.

볶아서 성질을 맞춘 뒤 함께 간다

이 건은 메밀을 먼저 손봅니다. 메밀쌀을 물에 불리고, 메밀쌀증숙단계에서 쪄내죠. 그것을 말린 뒤 볶습니다. 볶으면 수분이 날아가고 잘 부서지는 상태가 되고요. 원료혼합단계에서 볶은 메밀쌀 100 중량부에 말린 소금 30에서 60 중량부를 섞습니다. 쓰는 소금도 그냥 소금이 아니라, 해양심층수 소금 100 중량부에 식물성 원료 추출물과 나트륨 배출성분을 각각 10에서 20 중량부 더한 것이고요. 마지막 분쇄단계에서 함께 갈아 알갱이를 맞춥니다. 청구항은 다섯 단계와 그 숫자를 함께 적었습니다.

본 메밀소금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섞어서 가는 일은 단순한데 등록이 되나요?

    단순한 것과 이미 있는 것은 다릅니다. 이 건은 볶은 뒤 함께 가는 차례와 비율이 요지죠. 그 숫자를 청구항에 적어 자기 자리를 세웠습니다.

  • 소금 자체의 조성도 청구항에 넣나요?

    넣으면 범위는 좁아지고 심사에서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넓은 청구항을 앞에 두고 조성을 적은 것을 뒤에 붙이죠. 앞이 깎여도 뒤가 남게 짜 두는 방식입니다.

  • 건강에 좋다는 설명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명세서에 적는 것과 광고에 쓰는 것은 다릅니다. 표시와 광고는 별도의 기준을 따로 지켜야 하죠. 등록됐다는 사실만으로 효능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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