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회수특허, 다 쓴 뚜껑을 바닥에 꽂아 두는 특허등록 사례
- #뚜껑회수특허뚜껑 회수 용기
- #특허등록10-282285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4개월
사례 미리보기
뚜껑회수특허, 용기 바닥 가운데를 안쪽으로 눌러 뚜껑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고, 다 마신 뒤 그 자리에 뚜껑을 꽂아 두게 해 따로 모으는 수고를 던 용기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뚜껑회수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뚜껑 회수 용기
- 출원번호(일자)
- 10-2024-0040351 (2024.03.25)
- 등록번호(일자)
- 10-2822856 (2025.06.16)

2024.03.25
특허 출원
10-2024-0040351
2025.06.16
특허 등록
10-2822856
사례 소개
뚜껑회수특허는 잘 닫히는 뚜껑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다 쓴 뚜껑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해 둔 자리에서 갈립니다.
뚜껑은 늘 따로 논다
이번 사례는 뚜껑을 회수하는 용기인데요. 음료 용기는 몸통과 뚜껑의 재질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눠 버려야 하죠. 그런데 뚜껑은 작아서 굴러다니다 없어집니다. 모아 두려면 안을 헹궈 말리는 일이 붙고요. 매장에서는 그 작은 것을 따로 담을 통을 두어야 합니다. 크기가 작다는 이유 하나로 손이 여러 번 가는 셈입니다.
바닥에 꽂을 자리를 만들었다
이 건은 그 자리를 용기 자신에게 만들었습니다. 바디 바닥 가운데에 뚜껑 고정부를 두고, 안쪽 수용부 쪽으로 밀어 올려 뚜껑 수용구를 내죠. 밖에서 보면 오목하게 파인 자리고요. 다 쓴 뒤 뚜껑을 그 구멍에 밖에서 밀어 넣으면 물립니다. 수용구 안쪽 둘레에 걸리는 결이 있어 빠지지 않고요. 뚜껑이 용기 밖에 붙어 있으니 안을 헹굴 일도 없습니다. 바디에 절취선을 함께 두어 나중에 가르기 쉽게 한 것도 같은 결이죠. 청구항은 용기와 뚜껑을 세운 뒤 고정부와 수용구, 절취선을 붙여 적었습니다.
본 뚜껑회수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용기 모양을 조금 바꾼 것도 특허등록이 되나요?
바꾼 자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함께 적히면 됩니다. 이 건은 그 오목한 자리가 뚜껑을 무는 구조죠. 그 쓰임이 붙어야 단순한 모양 변경과 갈립니다.
Q2.디자인등록도 함께 받아 두는 편이 나은가요?
용기는 겉모습이 곧 팔리는 자리입니다. 구조는 특허로, 모양은 디자인으로 나눠 두면 막을 폭이 넓어지죠. 이런 물건은 두 가지를 나란히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이미 시제품을 만들어 돌려 봤는데 늦은 건가요?
밖에 알려진 날부터 열두 달 안이면 공지예외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내에서만 돌렸다면 공개로 보지 않고요. 어디까지 나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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