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너웨어특허, 추가패드를 끼웠다 뺄 수 있는 보호커버 속옷 특허등록 사례
- #이너웨어특허보호커버를 포함하는 속옷
- #특허등록10-2252747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이너웨어특허, 두께를 골라 끼울 수 있는 보호커버를 안쪽에 둔 속옷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이너웨어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보호커버를 포함하는 속옷
- 출원번호(일자)
- 10-2020-0131478 (2020.10.12)
- 등록번호(일자)
- 10-2252747 (2021.05.11)

2020.10.12
특허 출원
10-2020-0131478
2021.05.11
특허 등록
10-2252747
사례 소개
이너웨어특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층에서 갈립니다. 겉감이 같아도 안쪽에 무엇을 어떻게 겹치느냐가 착용감과 실루엣을 정하죠.
몸체와 세 겹으로 짜인 보호커버
이번 사례는 보호커버를 포함하는 속옷입니다. 전면부와 보호부, 후면부로 이어지는 팬티 몸체가 바탕이고, 발명의 자리는 보호부를 포함한 영역의 안쪽 면에 놓이는 보호커버인데요. 이 커버는 한 장이 아니라 제1 속지와 내장패드, 안감의 세 겹으로 이뤄집니다. 안감이 몸에 닿고 그 아래로 패드가 놓이는 순서죠.
추가패드를 끼우는 두 자리
여기에 추가패드 두 장을 더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제1 추가패드는 속지와 안감 사이에, 제2 추가패드는 몸체 안쪽 면과 속지 사이에 각각 끼웠다 뺄 수 있고요. 레깅스처럼 몸에 붙는 옷 아래 입을 때 두께를 골라 쓰라는 구성입니다. 청구항은 겹의 순서와 추가패드가 들어가는 두 자리를 함께 붙잡아 적었습니다.
본 이너웨어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6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옷도 특허가 되나요?
겉모양만이라면 디자인 쪽이 맞습니다. 이번 건처럼 층을 나누고 넣고 빼는 구조를 만들었다면 특허 대상이 됩니다. 형태를 지킬지 구조를 지킬지에 따라 갈립니다.
Q2.디자인등록도 함께 하는 편이 좋나요?
두 권리는 막는 자리가 다릅니다. 겉모양이 같으면 디자인으로, 안쪽 구조가 같으면 특허로 다툽니다. 팔리는 제품이라면 둘 다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3.사이즈별로 따로 내야 하나요?
치수만 다르다면 하나의 권리 안에서 다룹니다. 구성의 관계로 적었다면 크기가 달라져도 범위 안에 남습니다. 숫자를 못박아 적었을 때만 그 범위 밖으로 새어 나갑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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