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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웨어특허, 추가패드를 끼웠다 뺄 수 있는 보호커버 속옷 특허등록 사례

#이너웨어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보호커버#추가패드

2026.07.27윤웅채 변리사

  • #이너웨어특허보호커버를 포함하는 속옷
  • #특허등록10-2252747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이너웨어특허, 두께를 골라 끼울 수 있는 보호커버를 안쪽에 둔 속옷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이너웨어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보호커버를 포함하는 속옷
출원번호(일자)
10-2020-0131478 (2020.10.12)
등록번호(일자)
10-2252747 (2021.05.11)
대표 도면“보호커버를 포함하는 속옷”의 도면
“보호커버를 포함하는 속옷”의 도면

2020.10.12

특허 출원

10-2020-0131478

2021.05.11

특허 등록

10-2252747

사례 소개

이너웨어특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층에서 갈립니다. 겉감이 같아도 안쪽에 무엇을 어떻게 겹치느냐가 착용감과 실루엣을 정하죠.

몸체와 세 겹으로 짜인 보호커버

이번 사례는 보호커버를 포함하는 속옷입니다. 전면부와 보호부, 후면부로 이어지는 팬티 몸체가 바탕이고, 발명의 자리는 보호부를 포함한 영역의 안쪽 면에 놓이는 보호커버인데요. 이 커버는 한 장이 아니라 제1 속지와 내장패드, 안감의 세 겹으로 이뤄집니다. 안감이 몸에 닿고 그 아래로 패드가 놓이는 순서죠.

추가패드를 끼우는 두 자리

여기에 추가패드 두 장을 더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제1 추가패드는 속지와 안감 사이에, 제2 추가패드는 몸체 안쪽 면과 속지 사이에 각각 끼웠다 뺄 수 있고요. 레깅스처럼 몸에 붙는 옷 아래 입을 때 두께를 골라 쓰라는 구성입니다. 청구항은 겹의 순서와 추가패드가 들어가는 두 자리를 함께 붙잡아 적었습니다.

본 이너웨어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6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옷도 특허가 되나요?

    겉모양만이라면 디자인 쪽이 맞습니다. 이번 건처럼 층을 나누고 넣고 빼는 구조를 만들었다면 특허 대상이 됩니다. 형태를 지킬지 구조를 지킬지에 따라 갈립니다.

  • 디자인등록도 함께 하는 편이 좋나요?

    두 권리는 막는 자리가 다릅니다. 겉모양이 같으면 디자인으로, 안쪽 구조가 같으면 특허로 다툽니다. 팔리는 제품이라면 둘 다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사이즈별로 따로 내야 하나요?

    치수만 다르다면 하나의 권리 안에서 다룹니다. 구성의 관계로 적었다면 크기가 달라져도 범위 안에 남습니다. 숫자를 못박아 적었을 때만 그 범위 밖으로 새어 나갑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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