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이송장치특허, 안내 홈과 구동부를 한 몸으로 붙인 특허등록 사례

#이송장치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가이드본체#이송안내홈

2026.08.15윤웅채 변리사

  • #이송장치특허일체화 구조를 갖는 물품이송용 모노캐리어장치
  • #특허등록10-2824228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이송장치특허, 물건을 옮기는 레일에서 길을 잡는 홈과 미는 힘을 내는 부분, 실제로 물건을 얹는 부분을 한 몸으로 묶어 부품 수를 줄인 모노캐리어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이송장치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일체화 구조를 갖는 물품이송용 모노캐리어장치
출원번호(일자)
10-2024-0120739 (2024.09.05)
등록번호(일자)
10-2824228 (2025.06.19)
대표 도면“일체화 구조를 갖는 물품이송용 모노캐리어장치”의 도면
“일체화 구조를 갖는 물품이송용 모노캐리어장치”의 도면

2024.09.05

특허 출원

10-2024-0120739

2025.06.19

특허 등록

10-2824228

사례 소개

이송장치특허는 더 센 힘을 내는 장치가 아니라 길과 힘과 짐받이를 어떻게 한 몸으로 묶었는지에서 갈립니다.

부품이 많아지면 어긋날 자리도 늘어난다

이번 사례는 물건을 옮기는 캐리어 장치인데요. 공장 라인에서 물건을 한 방향으로 밀어 보내는 설비입니다. 보통은 레일과 구동부, 짐받이를 따로 만들어 조립하죠. 각각 만들어 붙이니 만드는 단계가 늘고요. 붙이는 자리마다 틈이 생기니 오래 쓰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짐이 이송 도중에 자리를 옮기고, 그러면 다음 공정에서 다시 맞춰야 하죠. 부품 수가 곧 어긋날 자리 수가 되는 셈입니다.

한 덩어리로 만들고 홈으로 잡았다

이 건은 셋을 한 몸으로 짰습니다. 가이드본체 윗면에 이송안내홈을 파고, 그 옆에 구동안내부를 붙이죠. 물품이송부는 그 홈 안에 앉아 홈을 따라서만 움직입니다. 옆으로 빠질 자리가 없는 셈이고요. 미는 힘은 구동안내부의 이송스크류가 냅니다. 이송기본체에 뚫린 나선안내홀이 그 스크류에 물려, 스크류가 돌면 앞으로 나아가죠. 양옆에는 이동가이드안내부를 두어 마찰과 걸림을 줄였고요. 가이드홈과 궤도안내홀이 이어져 구름 요소가 도는 결입니다. 청구항은 세 부분을 세운 뒤 이송부 안의 구조를 나눠 적었습니다.

본 이송장치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품을 합친 것만으로 특허등록이 되나요?

    합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적혀야 합니다. 이 건은 홈이 길을 잡아 흔들림을 줄이는 대목이 요지죠. 그 구조를 청구항에 적어 자기 자리를 세웠습니다.

  • 설비를 납품하면서 도면을 넘기는데 괜찮은가요?

    넘긴 도면이 밖으로 퍼지면 공개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계약서에 비밀 유지 조항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다투죠. 출원을 먼저 해 두면 이런 다툼 자체가 줄어듭니다.

  • 이미 몇 대 만들어 돌리고 있는데 늦은 건가요?

    밖에 알려진 날부터 열두 달 안이면 공지예외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사 공장 안에서만 돌렸다면 공개로 보지 않고요. 어디까지 나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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