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크린골프특허, 천 아래 틈을 막아 공을 가둔 특허등록 사례

#스크린골프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고정지지부#충격흡수부

2026.08.15윤웅채 변리사

  • #스크린골프특허스크린파크골프 안전한 이용을 위한 스크린천 구조물
  • #특허등록10-282628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스크린골프특허, 스크린 아래에 남는 틈과 옆면을 유연한 직물로 한 겹 더 막아, 맞고 튄 공이 밖으로 새거나 되돌아오지 않게 만든 스크린천 구조물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스크린골프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스크린파크골프 안전한 이용을 위한 스크린천 구조물
출원번호(일자)
10-2025-0027489 (2025.03.04)
등록번호(일자)
10-2826286 (2025.06.24)
대표 도면“스크린파크골프 안전한 이용을 위한 스크린천 구조물”의 도면
“스크린파크골프 안전한 이용을 위한 스크린천 구조물”의 도면

2025.03.04

특허 출원

10-2025-0027489

2025.06.24

특허 등록

10-2826286

사례 소개

스크린골프특허는 화면을 선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공이 빠져나가는 자리를 어떻게 막았는지에서 갈립니다.

튄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번 사례는 실내 파크골프장에 쓰는 스크린 구조물인데요. 실내에서 치면 공은 앞쪽 천에 맞습니다. 천이 힘을 먹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죠. 다만 천은 위와 옆만 물려 있고 아래는 바닥과 조금 떠 있습니다. 그 틈으로 공이 빠져나가고요. 옆으로 비껴 맞으면 벽 쪽으로 새기도 합니다. 실내라 되돌아온 공이 사람 쪽으로 오는 일도 생깁니다. 화면을 아무리 잘 띄워도 이 대목은 남습니다.

아래와 옆을 한 겹 더 둘렀다

이 건은 막을 자리를 나눠 세웠습니다. 고정지지부가 스크린의 양옆과 위 테두리를 감싸는 사각 틀로 서고, 앞뒤로 폭을 넓힌 측벽을 갖죠. 스크린은 그 천정프레임 아래와 측벽프레임 안쪽에 물려 세로 막을 이루고요. 여기서 아래에 남는 틈은 제1충격흡수부가 막습니다. 유연한 직물이라 공이 부딪히면 힘을 먹고 떨어지죠. 떼었다 붙일 수 있게 두어 닳으면 그 부분만 갈고요. 옆면에도 같은 결의 흡수부를 세워 비껴 맞은 공을 가둡니다. 청구항은 지지부와 스크린을 먼저 세우고 흡수부들을 뒤에 붙여 적었습니다.

본 스크린골프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천을 한 겹 더 댄 것인데 등록이 되나요?

    더 댄 것이 어디에 어떻게 붙는지가 함께 적히면 됩니다. 이 건은 아래 틈과 옆면이라는 자리가 요지죠. 그 위치와 붙는 방식을 청구항에 적어 자기 자리를 세웠습니다.

  • 떼었다 붙일 수 있게 한 점도 권리에 드나요?

    청구항에 적혀 있으면 구성입니다. 닳는 부분만 가는 결이라 실제로도 쓰임이 있죠. 이런 대목은 빠뜨리지 않고 적어 둡니다.

  • 매장을 이미 열었는데 지금 출원해도 되나요?

    문을 연 날부터 밖에 알려진 것으로 봅니다. 열두 달 안이면 공지예외를 주장할 여지가 있죠. 안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함께 지켜야 하니 그 자료도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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