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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판매특허, 결제한 뒤에 만들기 시작하게 한 특허등록 사례

#음식판매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음식 정보 관리부#제조부

2026.08.15윤웅채 변리사

  • #음식판매특허음식 판매 장치 및 방법
  • #특허등록10-2825529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2개월

사례 미리보기

음식판매특허, 판매자가 올린 음식 중 사는 사람이 고르고 결제를 마치면 그때부터 조리와 포장, 냉동까지 이어지는 제조 과정을 돌려 배송하는 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음식판매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음식 판매 장치 및 방법
출원번호(일자)
10-2022-0129528 (2022.10.11)
등록번호(일자)
10-2825529 (2025.06.26)
대표 도면“음식 판매 장치 및 방법”의 도면
“음식 판매 장치 및 방법”의 도면

2022.10.11

특허 출원

10-2022-0129528

2025.06.26

특허 등록

10-2825529

사례 소개

음식판매특허는 파는 화면을 만든 것이 아니라 결제와 조리의 순서를 뒤집은 자리에서 갈립니다.

만들어 두고 팔면 남는 것이 재고다

이번 사례는 국이나 찌개를 파는 장치인데요. 이런 식품은 대개 미리 만들어 둡니다. 만들어 얼려 두고 주문이 오면 보내죠. 빠르기는 합니다. 다만 얼마나 팔릴지 모르는 채로 만드는 셈이고요. 남으면 버리고, 모자라면 못 팝니다. 소규모로 파는 곳일수록 이 셈이 무겁습니다. 만드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다르면 더 그렇고요.

결제가 끝난 것만 만든다

이 건은 차례를 바꿨습니다. 음식 정보 관리부가 판매자 단말에서 올린 음식 정보를 받아 데이터베이스에 담죠. 구매자 단말이 그중 하나를 골라 결제를 마치면, 제조부가 그 음식에 대해서만 제조 과정을 돌립니다. 조리하고, 포장용기에 담아 싸고, 얼리는 세 과정이 차례로 붙고요. 배송부가 그것을 보냅니다. 팔린 것만 만드니 남는 것이 없는 셈이죠. 국과 찌개, 소스처럼 얼려 보내도 되는 음식으로 범위를 좁혀 둔 것도 이 결에서는 구성입니다. 청구항은 세 부를 세우고 제조 과정의 세 단계를 뒤에 나눠 적었습니다.

본 음식판매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2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파는 방식을 바꾼 것도 특허등록이 되나요?

    파는 방식이 장치의 동작으로 적히면 됩니다. 이 건도 결제 뒤에 제조가 도는 흐름이 요지죠.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장치가 하는 일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 장치와 방법을 함께 적는 이유가 있나요?

    장치는 만든 쪽을, 방법은 돌린 쪽을 겨눕니다. 서비스는 두 쪽이 갈리는 일이 흔하죠. 그래서 명칭부터 둘을 함께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음식 종류를 좁게 적으면 손해가 아닌가요?

    좁힌 만큼 심사에서는 통과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넓게 적은 청구항을 앞에 두고 좁힌 것을 뒤에 붙이죠. 앞이 깎여도 뒤가 남게 짜 두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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