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진동로봇특허, 떨림을 내는 자리를 옮겨 방향을 정한 특허등록 사례

#진동로봇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몸체부#동력부

2026.08.16윤웅채 변리사

  • #진동로봇특허진동 로봇
  • #특허등록10-2829073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진동로봇특허, 떨림만으로 굴러가는 로봇의 동력부를 떼었다 붙일 수 있게 만들어, 그것을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얹느냐로 가는 방향을 정하게 한 구조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진동로봇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진동 로봇
출원번호(일자)
10-2024-0141911 (2024.10.17)
등록번호(일자)
10-2829073 (2025.06.30)
대표 도면“진동 로봇”의 도면
“진동 로봇”의 도면

2024.10.17

특허 출원

10-2024-0141911

2025.06.30

특허 등록

10-2829073

사례 소개

진동로봇특허는 바퀴로 방향을 트는 쪽이 아니라 떨림을 내는 부품의 자리를 옮겨 방향을 정하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만들어진 대로만 간다

이번 사례는 진동 로봇인데요. 떨림만으로 움직이는 로봇이 있습니다. 다리가 비스듬해서 떨면 한 방향으로 밀리죠. 간단하고 값이 쌉니다. 교육용으로도 쓰고요. 다만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만들어진 대로만 가죠. 바꾸려면 모터를 두 개 넣고 다루는 회로를 넣어야 하고요.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게중심이 옮겨지면 길이 갈린다

이 건은 동력부가 몸체부 위에서 자리를 옮기게 했습니다. 떨림을 내는 그 부품이 앞으로 가면 앞쪽이 더 떨리고, 옆으로 가면 그쪽으로 기울어 밀리죠. 방향이 그 자리에서 갈리는 셈이고요. 모터를 늘리지 않고 하나를 옮기는 결이라 간단함이 남습니다. 전원 공급부까지 몸체 안에 담아 선 없이 다니고요. 값싸고 단순한 결을 지키면서 못 하던 한 가지를 더한 자리죠. 교육용으로 쓰는 물건이라 만들기 쉬운 것이 곧 값이고요. 청구항은 동력부가 옮겨지는 범위와 몸체와 물리는 방식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진동로봇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동력부를 떼었다 붙일 수 있게 하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붙이는 자리를 바꾸는 것이 곧 조종입니다. 회로가 없습니다. 그 구성이 곧 청구항입니다.

  • 돌리는 것과 옮기는 것을 둘 다 두는 이유는요?

    각도와 자리를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하나만으로는 나오는 방향이 적습니다. 그 형상도 구성이 됩니다.

  • 모터를 여럿 넣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면 다루는 회로가 필요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명세서에 적습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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