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장갑치료기특허, 기기를 손에 씌운 특허등록 사례

#장갑치료기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장갑본체#전도유닛

2026.08.16윤웅채 변리사

  • #장갑치료기특허장갑구조를 갖는 고주파 치료기
  • #특허등록10-2830597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장갑치료기특허, 고주파를 흘리는 전도부를 장갑에 달아 손으로 만지면서 시술하게 하고, 그 전도유닛은 벨크로로 떼었다 붙일 수 있게 만든 치료기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장갑치료기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장갑구조를 갖는 고주파 치료기
출원번호(일자)
10-2024-0165074 (2024.11.19)
등록번호(일자)
10-2830597 (2025.07.02)
대표 도면“장갑구조를 갖는 고주파 치료기”의 도면
“장갑구조를 갖는 고주파 치료기”의 도면

2024.11.19

특허 출원

10-2024-0165074

2025.07.02

특허 등록

10-2830597

사례 소개

장갑치료기특허는 기기를 손에 쥐는 쪽이 아니라 그것을 손에 씌우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쥐면 손으로 만질 수 없다

이번 사례는 장갑구조를 갖는 고주파 치료기인데요. 같은 회사의 마사지기 헤드 건은 앞서 소개했습니다. 이 건은 손에 씌우는 쪽이죠. 고주파 치료는 기기를 몸에 대고 움직입니다. 손잡이를 쥐고 하면 닿는 면이 그 끝뿐이라 좁죠. 넓게 하려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도수치료를 함께 못 합니다.

손 그 자체가 닿는 면이 된다

장갑본체를 손에 씌우고, 그 안쪽에 전도유닛을 두었습니다. 손바닥 전체가 닿는 면이 되는 셈이죠. 한 번에 닿는 자리가 넓으니 오래 걸리지 않고요. 무엇보다 손으로 만지는 감각이 그대로 남습니다. 눌러 보고 풀어 주는 도수치료를 하면서 고주파를 함께 걸 수 있는 자리죠. 안착지지홈이 전도유닛을 제자리에 잡아 주니 손을 움직여도 어긋나지 않고요. 사람 몸에 쓰는 기기라 의료기기 쪽 별도의 절차도 함께 살펴 두어야 합니다. 청구항은 본체와 전도유닛, 지지홈이 물리는 방식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장갑치료기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7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손에 씌우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손바닥 전체가 닿아 면이 넓어집니다. 만지면서 흘립니다. 그 구성이 곧 청구항입니다.

  • 전도유닛을 떼어 낼 수 있게 하는 이유는요?

    닿아 쓰는 것이라 닳습니다. 그것만 갈아 끼웁니다. 장갑은 그대로 씁니다.

  • 벨크로로 물리는 대목은요?

    손으로 뗍니다.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그 부재를 청구항에 적습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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