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화면녹화특허, 누르기 전의 것까지 남긴 특허등록 사례

#화면녹화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PLC 데이터 태그#디지털 트윈

2026.08.16윤웅채 변리사

  • #화면녹화특허SCADA 시스템의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SCADA 화면의 녹화 또는 재생 시스템 및 그 방법
  • #특허등록10-283087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화면녹화특허, 설비 신호를 늘 임시 저장소에 담아 두다가 저장 버튼을 누르면 그 이전 것까지 함께 남겨, 누르기 전 상황도 되돌려 볼 수 있게 만든 녹화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화면녹화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SCADA 시스템의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SCADA 화면의 녹화 또는 재생 시스템 및 그 방법
출원번호(일자)
10-2024-0177432 (2024.12.03)
등록번호(일자)
10-2830872 (2025.07.02)
대표 도면“SCADA 시스템의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SCADA 화면의 녹화 또는 재생 시스템 및 그 방법”의 도면
“SCADA 시스템의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SCADA 화면의 녹화 또는 재생 시스템 및 그 방법”의 도면

2024.12.03

특허 출원

10-2024-0177432

2025.07.02

특허 등록

10-2830872

사례 소개

화면녹화특허는 화면을 찍어 두는 쪽이 아니라 누르기 전의 것까지 남기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누르면 이미 지난 뒤다

이번 사례는 SCADA 시스템의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SCADA 화면의 녹화 또는 재생 시스템 및 그 방법인데요. SCADA는 공장 설비를 지켜보고 다루는 시스템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화면을 돌려 보고 싶죠. 그런데 누르는 순간부터 찍히고요. 이상하다 싶어 누르면 이미 지난 뒤입니다. 정작 보고 싶은 것은 그 앞의 몇 분이죠.

값만 담아 두었다 되그린다

이 건은 화면을 통째로 찍지 않습니다. PLC 데이터 태그의 값만 버퍼에 담아 계속 흘려 두죠. 그림이 아니라 숫자라 자리를 훨씬 덜 먹으니 늘 담아 둘 수 있고요. 무슨 일이 생겨 누르면 그 앞의 값까지 남아 있는 셈입니다. 되볼 때는 디지털 트윈이 그 값으로 화면을 다시 그리죠. 찍어 둔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상태를 되세우는 자리고요. 청구항은 값을 담고 되그리는 흐름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화면녹화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6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늘 임시로 담아 두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누르는 순간부터 찍으면 앞의 몇 분이 빠집니다. 버퍼에 있던 것이 함께 남습니다. 그 구성이 곧 청구항입니다.

  • 버퍼를 쓰면 자료가 넘치지 않나요?

    정해진 만큼만 두고 오래된 것은 지워 나갑니다. 그래서 무한히 쌓이지 않습니다. 그 방식을 청구항에 적습니다.

  • 저장 방식을 확인하는 대목은요?

    무엇을 어디까지 남길지가 방식마다 다릅니다. 확인한 뒤에 옮깁니다. 그 판단도 구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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