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전기차진압특허, 물을 받을 통을 그 자리에서 만든 특허등록 사례

#전기차진압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수용부#수조부

2026.08.16윤웅채 변리사

  • #전기차진압특허전기차 화재 진압장치
  • #특허등록10-2831207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전기차진압특허, 주차 자리 바닥 가장자리에 접어 넣어 둔 수조가 기체를 받아 부풀며 솟아올라, 차 둘레를 둘러싸고 스프링클러 물을 받아 담게 만든 진압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전기차진압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전기차 화재 진압장치
출원번호(일자)
10-2024-0187042 (2024.12.16)
등록번호(일자)
10-2831207 (2025.07.03)
대표 도면“전기차 화재 진압장치”의 도면
“전기차 화재 진압장치”의 도면

2024.12.16

특허 출원

10-2024-0187042

2025.07.03

특허 등록

10-2831207

사례 소개

전기차진압특허는 물을 뿌리는 쪽이 아니라 그 물을 받아 담을 통을 그 자리에서 만드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주차장에 물통을 놓을 수 없다

이번 사례는 전기차 화재 진압장치인데요.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나면 안쪽에서 계속 열이 납니다. 위에서 물을 뿌려도 겉면만 적시죠. 배터리는 아래에 있으니까요. 물에 통째로 담그면 꺼집니다. 다만 주차장에 물통을 놓을 수 없죠. 미리 벽을 세워 두면 차가 드나들지 못하고요.

필요할 때만 벽이 선다

수용부에 수조부를 접어 넣어 두었습니다. 평소에는 납작하게 깔려 있어 차가 그 위로 다니죠. 불이 나면 기체 기동 용기함에서 기체가 나와 그 통을 부풀립니다. 그 자리에서 벽이 서는 셈이고요. 그 안에 물을 채우면 차가 통째로 잠기죠. 겉만 적시는 것과 갈리는 대목입니다. 미리 세워 두지 않아도 되니 주차장을 그대로 쓰고요. 기체로 밀어 올리니 전기가 끊겨도 서는 결이죠. 청구항은 수조부가 펴지는 조건과 각 부분이 물리는 방식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전기차진압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접어 두었다 부풀리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세워 두면 차가 드나들지 못합니다. 바닥에 파여 있으니 그냥 지나갑니다. 그 구성이 곧 청구항입니다.

  • 스프링클러를 앞에 적는 이유는요?

    이미 있는 것에서 물이 옵니다. 담을 것만 만듭니다. 그 전제가 범위를 정합니다.

  • 기체로 부풀리는 대목은요?

    물보다 빠릅니다. 급한 때에는 그 차이가 큽니다. 그 용기함을 청구항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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