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턱받이특허, 목에 걸리는 부분을 늘어나게 한 특허등록 사례

#턱받이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일측 착용부#타측 착용부

2026.08.16윤웅채 변리사

  • #턱받이특허턱받이 구조체
  • #특허등록10-2832084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턱받이특허, 목을 감싸는 양쪽 끈의 일부를 늘어나게 만들고 끝을 떼었다 붙일 수 있게 해, 조이지 않으면서 벗겨지지도 않게 한 턱받이 구조체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턱받이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턱받이 구조체
출원번호(일자)
10-2024-0165191 (2024.11.19)
등록번호(일자)
10-2832084 (2025.07.04)
대표 도면“턱받이 구조체”의 도면
“턱받이 구조체”의 도면

2024.11.19

특허 출원

10-2024-0165191

2025.07.04

특허 등록

10-2832084

사례 소개

턱받이특허는 잘 닦이는 천을 쓰는 쪽이 아니라 목에 걸리는 부분을 늘어나게 만드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꽉 매면 조이고 느슨하면 벗겨진다

이번 사례는 턱받이 구조체인데요. 턱받이는 목에 매어 씁니다. 꽉 매면 조이죠. 아기가 싫어하고 자국이 남고요. 느슨하게 매면 벗겨집니다. 앞으로 흘러내려 무릎으로 가죠. 그리고 목 굵기가 아이마다 다르고 자라면서 달라지고요. 매번 다시 매는 자리입니다.

늘어나는 부분이 스스로 맞춘다

일측 착용부와 타측 착용부를 늘어나는 결로 두었습니다. 목에 걸면 그만큼 늘어나 제 굵기에 맞춰 붙죠. 매듭을 조이지 않아도 되니 자국이 덜 남고요. 아이가 자라도 그 늘어나는 폭 안에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벗기고 씌우는 것도 머리 위로 넘기면 되니 빠르죠. 전면부가 흘러내리는 것을 받는 자리라 그 폭과 길이가 함께 걸리고요. 매일 여러 번 벗기고 씌우는 물건이라 그 몇 초가 곧 값이 되는 자리입니다. 청구항은 착용부의 결과 전면부가 놓이는 자리를 함께 적었습니다.

본 턱받이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7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착용부를 늘어나게 하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조이지 않으면서 느슨해지지도 않습니다. 되돌아오려는 힘이 붙듭니다. 그 구성이 곧 청구항입니다.

  • 일부만 늘어나게 하는 이유는요?

    전부 늘어나면 모양이 흐트러집니다. 걸리는 자리만 늘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습니다.

  • 떼었다 붙이는 자리를 함께 두는 대목은요?

    입히고 벗길 때는 풀어야 합니다.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머리가 지나지 않습니다. 그 결합도 구성이 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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