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해양복원특허, 구조물을 바닷속에서 자라게 한 특허등록 사례

#해양복원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해상부유부#전력생산부

2026.08.16윤웅채 변리사

  • #해양복원특허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탄산칼슘 구조체 생성 시스템
  • #특허등록10-283329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해양복원특허, 바다에 띄운 부표 위에서 햇빛으로 전기를 만들어 아래 골조에 흘려보내, 물속 성분이 그 위에 달라붙어 탄산칼슘 구조체가 자라게 만든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해양복원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탄산칼슘 구조체 생성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5-0049574 (2025.04.16)
등록번호(일자)
10-2833296 (2025.07.08)
대표 도면“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탄산칼슘 구조체 생성 시스템”의 도면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탄산칼슘 구조체 생성 시스템”의 도면

2025.04.16

특허 출원

10-2025-0049574

2025.07.08

특허 등록

10-2833296

사례 소개

해양복원특허는 구조물을 만들어 가라앉히는 쪽이 아니라 바닷속에서 자라게 하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만들어 옮겨 가라앉혀야 한다

이번 사례는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탄산칼슘 구조체 생성 시스템인데요. 바닷속 바위가 하얗게 변하는 일이 있습니다. 해조류가 사라지죠. 되살리려면 붙어 자랄 자리를 만들어 줘야 하고요.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만들어 옮겨 가라앉혀야 하죠. 값이 들고 배가 오가야 하고요.

그 자리에서 붙어 자란다

해상부유부가 물 위에 뜨고, 전력생산부가 거기서 전기를 냅니다. 그 전기를 물속 구조물 침착유도부로 보내면 바닷물에 녹아 있던 성분이 그 자리에 붙기 시작하죠. 탄산칼슘이 조금씩 쌓여 껍데기가 자라는 셈이고요. 만들어 옮기는 대신 그 자리에서 자라게 한 자리입니다. 배가 오갈 일이 줄고, 자란 표면은 거칠어 해조류가 붙기도 좋고요. 시간이 걸리는 대신 손이 덜 가는 결이죠. 청구항은 세 부분이 이어지는 방식과 전기를 보내는 조건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해양복원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2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그 자리에서 전기를 만드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선을 끌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얻은 자리에서 바로 씁니다. 그 구성이 곧 청구항입니다.

  • 배터리에 담아 두는 이유는요?

    밤에는 햇빛이 없습니다. 흐름이 끊기면 붙는 일도 멈춥니다. 그 저장도 구성이 됩니다.

  • 등록까지 2개월이 걸린 대목은요?

    우선심사를 쓰면 심사 순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요건에 맞으면 2개월에서 4개월에 등록되기도 합니다. 요건은 건마다 따져 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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