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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특허, 일부만 갈라내 되섞는 하수슬러지 발효 특허등록 사례

#수처리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하수슬러지#발효

2026.09.09윤웅채 변리사

  • #수처리특허하수 슬러지의 항생제내성유전자 및 이동성 유전인자 저감을 위한 하수 슬러지 발효 시스템 및 하수 슬러지 발효 방법
  • #특허등록10-3007929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수처리특허, 일부만 먼저 가열·폭기해 되섞는 방식으로 항생제내성유전자를 줄이는 하수슬러지 발효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수처리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하수 슬러지의 항생제내성유전자 및 이동성 유전인자 저감을 위한 하수 슬러지 발효 시스템 및 하수 슬러지 발효 방법
출원번호(일자)
10-2026-0099002 (2026.06.01)
등록번호(일자)
10-3007929 (2026.08.18)
대표 도면“하수 슬러지의 항생제내성유전자 및 이동성 유전인자 저감을 위한 하수 슬러지 발효 시스템 및 하수 슬러지 발효 방법”의 도면
“하수 슬러지의 항생제내성유전자 및 이동성 유전인자 저감을 위한 하수 슬러지 발효 시스템 및 하수 슬러지 발효 방법”의 도면

2026.06.01

특허 출원

10-2026-0099002

2026.08.18

특허 등록

10-3007929

사례 소개

수처리특허는 처리 결과보다 처리 순서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재료를 어떤 차례로 다루느냐가 곧 성능이기 때문인데요.

혼합부에서 부숙부까지의 흐름

이번 사례는 하수슬러지 발효 시스템입니다. 하수슬러지와 보조 탄소원이 든 첨가 조성물을 섞어 원료 혼합물을 만드는 혼합부에서 출발해, 마지막에는 그 혼합물을 삭히고 후숙하는 부숙부로 이어집니다.

일부만 갈라내는 전처리 구성

발명의 자리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만들어진 혼합물을 전부 다루지 않고 일부만 갈라내 가열과 폭기 조건에서 처리하는 전처리부를 두고, 그 몫을 남은 몫과 다시 섞는 재혼합부를 이어 붙였죠. 전체를 데우지 않고도 발효를 끌어올리려는 순서입니다. 청구항 역시 갈라내는 비율이 아니라 이 차례를 붙잡았습니다.

본 수처리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2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두 달 만에 등록되기도 하나요?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의견제출 통지 없이 통과하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선행자료를 조사해 청구항 범위를 맞춰 두면 확률이 올라갑니다. 다만 모든 건이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 시스템과 방법을 한 출원에 같이 담아도 되나요?

    하나의 발명 사상으로 묶인다면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이번 건도 시스템 청구항과 방법 청구항이 한 출원 안에 있습니다. 설비를 파는 쪽과 운영하는 쪽이 다를 때 둘 다 필요합니다.

  • 실험 데이터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효과를 주장하려면 그 효과가 명세서에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뒤에 낸 자료는 이미 적힌 내용을 뒷받침하는 선에서만 쓰입니다. 그래서 출원 전에 확보한 데이터를 명세서에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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