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영상제작특허, 실제로 찍은 것을 바탕에 둔 특허등록 사례
- #광고영상제작특허실물 촬영 기반 AI를 이용한 영상 제작 시스템
- #특허등록10-2839943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광고영상제작특허, 실제로 찍은 컷을 바탕으로 두고 그 안의 모델 움직임을 부위별로 뽑아 두어, 프롬프트를 넣으면 표정과 동작을 다시 다룰 수 있게 만든 영상 제작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광고영상제작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실물 촬영 기반 AI를 이용한 영상 제작 시스템
- 출원번호(일자)
- 10-2024-0143116 (2024.10.18)
- 등록번호(일자)
- 10-2839943 (2025.07.24)

2024.10.18
특허 출원
10-2024-0143116
2025.07.24
특허 등록
10-2839943
사례 소개
광고영상제작특허는 영상을 지어내는 쪽이 아니라 실제로 찍은 것을 바탕에 두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실제 물건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번 사례는 실물 촬영 기반 AI를 이용한 영상 제작 시스템인데요. 같은 회사의 다른 건들은 앞서 소개했습니다. 이 건은 광고 영상을 다루죠. 광고 영상은 컷을 여러 개 이어 만듭니다. 한 컷을 고치려면 다시 찍어야 하죠. 모델과 장소를 다시 잡고요. 전부를 지어내면 다시 찍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 물건이 그대로 나오지 않죠.
찍은 샘플 위에서 고친다
이 건은 실제로 찍은 샘플 영상을 바탕으로 삼습니다. 물건은 그 안에 그대로 있는 셈이죠. 거기에 프롬프트를 넣어 배경이나 결을 바꿉니다. 다시 찍지 않고 고치는 자리고요. 여기에 움직임 데이터를 따로 두어 어떻게 움직일지를 그 위에 얹습니다. 찍은 컷을 다른 동작으로 이어 붙일 수 있는 셈이죠. 실물의 생김새는 지키면서 나머지만 바꾸는 결입니다. 파는 물건이 잘못 나오면 광고로서 뜻이 없으니, 그 대목을 못 박아 둔 자리고요. 청구항은 샘플을 받아 고치고 얹는 흐름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광고영상제작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9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실물로 찍은 것을 바탕에 두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광고는 파는 물건이 정확히 보여야 합니다. 바탕은 실제입니다. 그 구성이 곧 청구항입니다.
Q2.표정과 동작을 갈라 두는 이유는요?
웃는 얼굴로 바꾸면서 동작은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부위별로 담아 두어야 됩니다. 그 관리부도 구성이 됩니다.
Q3.다시 찍지 않아도 되는 대목은요?
한 컷을 고치려고 모델과 장소를 다시 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 컷을 고칩니다. 그 점을 명세서에 적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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