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V잉크특허, 굳히는 온도와 시간까지 함께 적은 특허등록 사례
- #UV잉크특허밀착성 및 내후성이 우수한 UV잉크의 인쇄방법
- #특허등록10-284200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UV잉크특허, 아크릴레이트 모노머에 광개시제와 안료를 정해진 중량부로 섞어 잉크를 만들고, 인쇄한 뒤 정해진 온도와 시간으로 굳히는 인쇄방법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UV잉크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밀착성 및 내후성이 우수한 UV잉크의 인쇄방법
- 출원번호(일자)
- 10-2024-0152116 (2024.10.31)
- 등록번호(일자)
- 10-2842006 (2025.07.30)

2024.10.31
특허 출원
10-2024-0152116
2025.07.30
특허 등록
10-2842006
사례 소개
UV잉크특허는 잉크만 바꾸는 쪽이 아니라 굳히는 온도와 시간까지 함께 적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굳는 것과 붙는 것은 다르다
이번 사례는 밀착성 및 내후성이 우수한 UV잉크의 인쇄방법인데요. UV 잉크는 빛을 쬐면 굳습니다. 마르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죠. 빠르고요. 다만 굳는 것과 붙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너무 빨리 굳으면 겉만 굳고 바탕에 붙지 못하죠. 그러면 나중에 벗겨지고요. 밖에 두면 햇빛과 비에 삭습니다.
조성과 조건을 한 묶음으로
아크릴레이트 모노머와 광개시제의 비율을 잡는 것이 앞의 절반인데요. 굳는 속도가 그 비율에서 갈리니까요. 뒤의 절반은 UV램프를 쬐는 조건입니다. 세기와 시간, 그때의 온도까지 함께 적었죠. 같은 잉크라도 그 조건이 달라지면 붙는 정도가 갈리니, 조성만 적어 두면 다시 만들기 어렵고요. 이 건이 방법 청구항으로 선 까닭도 거기에 있습니다. 재료 자체는 이미 알려진 것이라 조건을 촘촘히 적어 두어야 앞선 것과 갈라 세울 자리가 서고요. 청구항도 그 비율과 조건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UV잉크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온도와 시간을 함께 적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데우면서 쬐면 잉크가 묽어져 바탕에 스밉니다. 스민 채로 굳습니다. 그 조건이 곧 청구항입니다.
Q2.광개시제를 아주 적게 넣는 이유는요?
많으면 겉부터 순식간에 굳습니다. 그러면 속과 바탕이 남습니다. 그 범위도 구성이 됩니다.
Q3.굳는 것과 붙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빨리 굳어도 붙지 못하면 나중에 벗겨집니다.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조건을 나누어 적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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