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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케어케이스특허, 서로 다른 통을 물릴 수 있게 한 특허등록 사례

#립케어케이스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고체형 케이스 유닛#액상형 케이스 유닛

2026.08.17윤웅채 변리사

  • #립케어케이스특허결합형 립 케어 케이스
  • #특허등록10-284233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립케어케이스특허, 돌려 올리는 고체 제품 케이스와 스틱으로 찍어 바르는 액상 제품 케이스를 서로 물릴 수 있게 만들어, 두 가지를 한 덩어리로 들고 다니게 한 립 케어 케이스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립케어케이스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결합형 립 케어 케이스
출원번호(일자)
10-2024-0173306 (2024.11.28)
등록번호(일자)
10-2842336 (2025.07.31)
대표 도면“결합형 립 케어 케이스”의 도면
“결합형 립 케어 케이스”의 도면

2024.11.28

특허 출원

10-2024-0173306

2025.07.31

특허 등록

10-2842336

사례 소개

립케어케이스특허는 한 통에 두 가지를 담는 쪽이 아니라 서로 다른 통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통 모양이 서로 다르다

이번 사례는 결합형 립 케어 케이스인데요. 입술에 바르는 것은 종류가 여럿입니다. 굳은 것은 돌려 올려 그대로 바르죠. 무른 것은 스틱으로 찍어 바르고요. 통 모양이 다릅니다. 여러 개를 들고 다니면 가방에서 흩어지죠. 하나만 남기고 잃고요.

붙였다 떼었다 한다

고체형 케이스 유닛과 액상형 케이스 유닛을 각각 그 성질에 맞게 두었습니다. 굳은 것은 다이얼부로 돌려 올리게 하고, 무른 것은 찍어 쓰는 결로 남겼죠. 한 통에 억지로 담지 않은 셈이고요. 대신 두 유닛이 서로 물리게 해 붙이면 하나가 되고 떼면 각각이 됩니다. 오늘 쓸 것만 떼어 가도 되고 둘을 붙여 함께 들고 다녀도 되죠. 나중에 다른 통을 더 붙일 자리도 열리고요. 손에 늘 들리는 물건이라 겉모습이 곧 팔리는 자리이니 디자인을 나란히 확보해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구항은 두 유닛이 물리는 방식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립케어케이스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두 통을 물리게 하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각각에 맞는 구조가 다릅니다. 제 통을 가진 채로 이어 붙입니다. 그 결합이 곧 청구항입니다.

  • 한 통에 담지 않는 이유는요?

    억지로 담으면 서로 섞이거나 마릅니다. 굳은 것과 무른 것은 다릅니다. 그 점을 명세서에 적습니다.

  • 떼어 낼 수 있게 하는 대목은요?

    하나만 들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붙이면 잃을 일이 줍니다. 그 구성을 청구항에 적습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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