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원격터치특허, 터치가 일어나는 자리를 옮겨 온 특허등록 사례

#원격터치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제어단자유닛#입력단자유닛

2026.08.17윤웅채 변리사

  • #원격터치특허스마트폰 제어용 원격제어장치
  • #특허등록10-284305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24개월

사례 미리보기

원격터치특허, 화면에 닿는 단자를 폰에 물려 두고 손이 닿는 자리에 입력 단자를 두어 케이블로 이은, 운전 중에도 손을 뻗지 않고 터치할 수 있는 원격제어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원격터치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스마트폰 제어용 원격제어장치
출원번호(일자)
10-2023-0099951 (2023.07.31)
등록번호(일자)
10-2843052 (2025.08.01)
대표 도면“스마트폰 제어용 원격제어장치”의 도면
“스마트폰 제어용 원격제어장치”의 도면

2023.07.31

특허 출원

10-2023-0099951

2025.08.01

특허 등록

10-2843052

사례 소개

원격터치특허는 무선으로 잇는 쪽이 아니라 터치가 일어나는 자리 자체를 옮겨 오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앱이 받아 줘야 되는 방식

이번 사례는 스마트폰 제어용 원격제어장치인데요. 운전 중에 폰을 만지려면 손을 뻗어야 합니다. 거치대는 대개 앞유리나 송풍구에 달죠. 그 자리가 멀고요. 손을 뻗으면 자세가 무너집니다. 시선도 그리로 가죠. 무선 리모컨이 있지만 앱이 그것을 받아 줘야 하고요. 아무 화면에서나 되지 않습니다.

손끝을 화면으로 끌어다 놓는다

이 건은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화면에 붙인 입력단자유닛과 손 가까이 둔 제어단자유닛을 도전단자로 이어 두죠. 가까운 쪽을 누르면 그 전기적 성질이 화면 쪽 단자로 건너가 그 자리를 손끝으로 만든 것과 같아지고요. 폰 쪽에서 보면 그냥 화면을 누른 것이라 앱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화면에서나 그대로 먹히는 셈이죠. 무선으로 잇는 대신 터치 그 자체를 옮겨 온 자리고요. 청구항은 두 단자유닛이 이어지는 방식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원격터치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24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선으로 잇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앱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화면을 실제로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앱이든 됩니다.

  • 화면에 닿는 단자를 두는 이유는요?

    손가락 대신 그 단자가 닿아 있습니다. 신호가 오면 눌린 것으로 읽힙니다. 그 도전단자가 곧 청구항의 자리입니다.

  • 아래 항에 더 적는 대목은요?

    첫 항이 좁혀지더라도 그 조합이 따로 남습니다. 클립과 단자를 나누어 적습니다. 그것이 아래 항의 몫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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