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발효된장특허, 한약재를 먼저 띄워서 넣은 특허등록 사례

#발효된장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유산균 수용액#메주콩 분쇄물

2026.08.17윤웅채 변리사

  • #발효된장특허한약재 발효 된장의 제조방법
  • #특허등록10-2845110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22개월

사례 미리보기

발효된장특허, 한약재를 유산균으로 먼저 띄워 그 발효물을 메주콩 분쇄물에 섞어 메주를 빚고, 소금물에 재운 뒤 간장을 걷어 내고 다시 재우는 된장 제조방법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발효된장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한약재 발효 된장의 제조방법
출원번호(일자)
10-2023-0120976 (2023.09.12)
등록번호(일자)
10-2845110 (2025.08.07)
대표 도면“한약재 발효 된장의 제조방법”의 도면
“한약재 발효 된장의 제조방법”의 도면

2023.09.12

특허 출원

10-2023-0120976

2025.08.07

특허 등록

10-2845110

사례 소개

발효된장특허는 한약재를 넣는 쪽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띄워서 넣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그대로 넣으면 결이 다르다

이번 사례는 한약재 발효 된장의 제조방법인데요. 된장에 몸에 좋은 것을 넣으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한약재를 그대로 넣으면 쓴맛과 향이 그대로 남죠. 그리고 굳은 그대로라 성분이 잘 우러나지 않고요. 메주를 띄우는 동안 함께 익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이 다르니까요.

따로 띄운 뒤 합친다

이 건은 한약재를 유산균 수용액에 담가 먼저 띄웁니다. 쓴맛이 눅고 성분이 우러나기 좋은 상태로 바뀌는 셈이죠. 그 뒤에 메주콩 분쇄물과 합칩니다. 굳은 덩어리로 넣지 않고 갈아 두었으니 고루 섞이고요. 그렇게 담근 뒤 제2숙성을 거칩니다. 두 번에 나눠 익히는 자리라, 앞에서 잡은 결이 뒤에서 눅어 붙죠. 넣는 재료보다 넣는 차례가 이 건의 자리입니다. 청구항은 각 단계의 차례와 담그는 조건, 숙성 기간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발효된장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22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한약재를 먼저 띄워서 넣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메주 띄우는 조건과 결이 다릅니다. 각각 알맞은 조건에서 띄운 뒤 합칩니다. 그 단계가 곧 청구항입니다.

  • 콩을 갈아 섞는 이유는요?

    덩어리째면 고르게 섞이지 않습니다. 갈아야 발효물이 고루 퍼집니다. 그 단계도 구성이 됩니다.

  • 간장을 걷어 내고 다시 재우는 대목은요?

    소금물에 담그면 간장과 된장이 함께 나옵니다. 액체를 걷어 내고 한 번 더 재웁니다. 그 순서를 청구항에 적습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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