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부품, 왁스가드 관통홀 배치를 나눈 이어팁 특허등록 사례
- #음향부품음향 손실 최소화 왁스가드 이어팁
- #특허등록10-2808170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음향부품, 이물질은 막고 소리는 통과시키는 왁스가드 구조의 이어팁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음향부품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음향 손실 최소화 왁스가드 이어팁
- 출원번호(일자)
- 10-2024-0130544 (2024.09.26)
- 등록번호(일자)
- 10-2808170 (2025.05.12)

2024.09.26
특허 출원
10-2024-0130544
2025.05.12
특허 등록
10-2808170
사례 소개
귀에 직접 닿는 음향부품은 구멍 하나로 음질이 갈립니다. 막으면 이물질은 걸러지지만 소리까지 함께 막히곤 하죠.
이어팁 본체와 왁스가드의 구성
이번 사례의 이어팁은 이어폰 외주면에 물리는 중공형 실린더 구조의 본체부에서 출발합니다. 그 바깥으로는 접촉부가 방사형으로 돌출돼 외이도 안쪽 면에 닿고요. 발명의 자리는 본체부 안쪽에 얇은 막으로 놓인 왁스가드입니다.
관통홀 모양을 나눠 배치한 이유
왁스가드에는 다각형 관통홀과 원형 관통홀을 서로 이웃하게 뚫었습니다. 귀지가 이어폰 안으로 빨려 드는 것은 막되 소리는 지나가게 하려면 한 종류의 구멍만으로는 두 가지를 함께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청구항도 구멍의 개수가 아니라 모양과 배치의 관계를 붙잡아 적었습니다. 소리가 지나는 길과 이물질이 걸리는 자리를 한 장의 막 위에서 나눠 놓은 셈이죠.
본 음향부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구멍의 모양까지 적어야 하나요?
모양이 효과와 이어져 있다면 적는 편이 낫습니다. 구조만 넓게 적으면 심사에서 선행자료와 부딪히기 쉽습니다. 넓은 청구항과 구체적인 청구항을 함께 세워 두면 두 겹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2.이미 팔고 있는 제품도 낼 수 있나요?
판매를 시작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안이라면 공지예외 주장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을 갖춰 출원과 함께 내야 합니다.
Q3.부품 하나만으로도 권리가 되나요?
완제품이 아니어도 그 자체로 거래되는 부품이면 대상이 됩니다. 이어팁처럼 따로 파는 소모품은 오히려 실익이 큽니다. 완제품과 부품을 각각 확보해 두는 방법도 씁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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