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선정특허, 이미 있는 설비를 함께 세어 본 특허등록 사례
- #수처리선정특허처리공정 선정을 통한 수처리장치 선정 및 판매 시스템
- #특허등록10-284793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1개월
사례 미리보기
수처리선정특허, 정해진 처리공정이 요구하는 조건값을 넣으면 그 범위에 맞는 장치를 고르되, 공정별로 계측과 감시, 제어 설비가 이미 있는지까지 살펴 시공 비용을 내는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수처리선정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처리공정 선정을 통한 수처리장치 선정 및 판매 시스템
- 출원번호(일자)
- 10-2024-0123950 (2024.09.11)
- 등록번호(일자)
- 10-2847932 (2025.08.14)

2024.09.11
특허 출원
10-2024-0123950
2025.08.14
특허 등록
10-2847932
사례 소개
수처리선정특허는 좋은 장치를 고르는 쪽이 아니라 이미 있는 설비를 함께 세어 보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현장마다 값이 다르다
이번 사례는 처리공정 선정을 통한 수처리장치 선정 및 판매 시스템인데요. 물을 처리하는 방식은 여럿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걸러야 하는지에 따라 다르죠. 방식이 정해지면 그에 맞는 장치를 고르고요. 그리고 그것을 놓는 값을 냅니다. 그런데 그 값이 현장마다 다르죠. 이미 있는 것과 새로 넣을 것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조건을 넣으면 값까지 나온다
공정조건 입력부에 물의 상태와 처리해야 할 양을 넣습니다. 맞춤 선정부가 그 조건에 맞는 공정과 장치를 고르죠. 여기까지는 고르는 대목인데요. 이 건은 시공비용까지 함께 냅니다. 이미 갖춰진 설비가 무엇인지를 함께 받아, 그중 다시 쓸 수 있는 것을 빼고 세는 셈이죠. 그러면 현장마다 다른 값이 그 자리에서 나오고요. 고르는 일과 값을 내는 일을 한 흐름으로 묶은 자리입니다. 청구항은 조건을 받아 고르고 값을 내는 차례를 함께 적었습니다.
본 수처리선정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이미 있는 설비를 점검하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있으면 다시 넣지 않아도 됩니다. 목록 값과 실제 값이 갈립니다. 그 점검이 곧 청구항입니다.
Q2.공정별로 보는 이유는요?
어떤 공정에는 있고 어떤 공정에는 없습니다. 뭉뚱그리면 어긋납니다. 그 구분도 구성이 됩니다.
Q3.조건값을 방식별로 적는 대목은요?
방식마다 요구하는 값이 다릅니다. 그 방식의 이름까지 청구항에 적습니다. 그래야 범위가 정해집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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