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탑승캐리어특허, 기울었을 때 받쳐 주는 다리를 단 특허등록 사례

#탑승캐리어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몸체부#서포터부

2026.08.18윤웅채 변리사

  • #탑승캐리어특허탑승 가능한 캐리어
  • #특허등록10-2850338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탑승캐리어특허, 앉아서 끌고 갈 수 있는 여행가방이 한쪽으로 기울 때 넘어지지 않도록, 펼쳐지는 받침대를 두되 그 끝을 바닥에서 살짝 띄워 둔 구조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탑승캐리어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탑승 가능한 캐리어
출원번호(일자)
10-2025-0012530 (2025.01.31)
등록번호(일자)
10-2850338 (2025.08.21)
대표 도면“탑승 가능한 캐리어”의 도면
“탑승 가능한 캐리어”의 도면

2025.01.31

특허 출원

10-2025-0012530

2025.08.21

특허 등록

10-2850338

사례 소개

탑승캐리어특허는 앉을 자리를 만드는 쪽이 아니라 기울었을 때 받쳐 주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앉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이번 사례는 탑승 가능한 캐리어인데요. 공항에서 오래 기다립니다.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죠. 가방 위에 앉는 사람이 있고요. 다만 가방은 앉으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퀴가 굴러 미끄러지죠. 한쪽으로 기울면 넘어지고요. 끌 때는 기울여야 합니다. 앉아서 끌면 그 기울기 그대로 넘어가죠.

기운 쪽에 다리를 편다

구성은 여럿으로 나뉩니다. 몸체부가 가방의 몸이고요. 서포터부가 이 건의 자리입니다. 기울인 쪽으로 뻗어 나와 땅을 짚는 부분이죠. 프레임부재가 그 힘을 받아 몸체로 나눠 보내고요. 앉아서 기울여도 그 다리가 받치니 넘어가지 않습니다. 쓰지 않을 때는 접혀 몸체 안에 들어가니 끌고 다니는 데 걸리지도 않고요. 사람이 앉는 자리라 얼마나 버티는지가 함께 걸리는 조건입니다. 청구항은 서포터부가 펴지는 각도와 받치는 범위를 함께 적었습니다. 가방은 겉모습이 곧 팔리는 자리라, 디자인을 나란히 확보해 두는 경우도 많고요.

본 탑승캐리어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6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받침대를 바닥에서 띄우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닿아 있으면 끌 때 걸립니다. 넘어가려는 순간에만 닿습니다. 그 간격이 곧 청구항입니다.

  • 기운다는 것을 전제로 적는 이유는요?

    끌려면 기울여야 합니다. 막는 것이 아니라 받칩니다. 그 구성이 이 건의 값입니다.

  • 두 막대를 잇는 골조로 만드는 대목은요?

    하나면 옆으로 흔들립니다. 나란히 두고 이으면 버팁니다. 그 형상을 청구항에 적습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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