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반려동물용품, 잘라 쓴다고 밝힌 스크래쳐시트 디자인등록 사례

#반려동물용품#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스크래쳐시트#연속 반복

2026.09.04윤웅채 변리사

  • #반려동물용품반려동물 스크래쳐용 시트지
  • #디자인등록30-1340527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반려동물용품, 필요한 만큼 잘라 붙이는 반려동물 스크래쳐용 시트지가 로카르노 05-06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반려동물 스크래쳐용 시트지
물품분류
로카르노 05-06 (제5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출원번호(일자)
30-2025-0049506 (2025.12.01)
등록번호(일자)
30-1340527 (2026.02.13)
대표 도면“반려동물 스크래쳐용 시트지”의 도면
“반려동물 스크래쳐용 시트지”의 도면

2025.12.01

디자인 출원

30-2025-0049506

2026.02.13

디자인 등록

30-1340527

사례 소개

집 안 곳곳에 붙는 물건이 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용품은 집 안 곳곳에 붙는 물건이 늘고 있습니다. 가구를 지키면서 동물의 습성도 채워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 사례는 반려동물 스크래쳐용 스크래쳐시트입니다. 합성수지재로 만들었는데요.

쓰임은 넓게 적었습니다. 발톱을 손질하거나 놀이를 위해 쓰는 것으로, 그대로 쓰거나 가구와 인테리어 자재, 캣타워, 펫용 가구, 바닥, 벽면 같은 여러 표면에 붙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길이를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형태 조건도 함께 적었습니다. 도면 1과 도면 2를 단위 모양으로 삼아 위아래로 연속 반복되고 좌우는 전폭이며, 설치 환경에 따라 필요한 길이나 폭만큼 잘라 쓴다고 했습니다.

잘라 쓰는 자재에서는 이 표현이 핵심인데요. 길이를 정해 두지 않아 어떤 치수로 잘라도 같은 디자인 범위 안에 남게 됩니다. 붙이는 자리가 제각각인 제품이라 더욱 그렇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5-06이며, 제5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입니다.

본 반려동물용품 건은 디자인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2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단위 모양을 두 장으로 낸 이유가 있나요?

    무늬가 두 단계로 이어질 때 한 장만으로는 반복 규칙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두 장을 함께 두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반복 방향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붙이는 대상까지 권리가 미치나요?

    시트지라는 물품에 미칩니다. 가구나 캣타워의 형태를 지키려면 그 물품으로 따로 내야 합니다. 무엇을 지킬지 먼저 나누는 이유입니다.

  • 두께나 재질이 다른 제품도 별개인가요?

    재질은 설명란에 적지만 그 자체가 권리를 가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께가 달라져 표면의 결이 바뀌면 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성된 제품을 보고 판단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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