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비행광고특허, 아래를 보고 내보낼 것을 고른 특허등록 사례

#비행광고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무인 비행부#전광판부

2026.08.19윤웅채 변리사

  • #비행광고특허AI기반 무인 비행 광고 시스템
  • #특허등록10-285452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비행광고특허, 띄우는 기체와 화면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나누고, 기체가 모은 대상 자료를 그 자리에서 살펴 내보낼 영상을 정하는 무인 비행 광고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비행광고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AI기반 무인 비행 광고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5-0050997 (2025.04.18)
등록번호(일자)
10-2854521 (2025.08.29)
대표 도면“AI기반 무인 비행 광고 시스템”의 도면
“AI기반 무인 비행 광고 시스템”의 도면

2025.04.18

특허 출원

10-2025-0050997

2025.08.29

특허 등록

10-2854521

사례 소개

비행광고특허는 하늘에 띄우는 쪽이 아니라 아래를 보고 내보낼 것을 고르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아래에 누가 있든 같은 것이 나온다

이번 사례는 AI기반 무인 비행 광고 시스템인데요. 하늘에 광고를 띄우는 시도가 있습니다. 눈에 잘 띄죠. 다만 무엇을 내보낼지는 미리 정해 둡니다. 아래에 누가 있든 같은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체와 화면이 한 몸이면 화면 크기가 정해집니다. 바꿀 수 없죠.

떼어 두고 아래를 본다

구성은 셋으로 나뉩니다. 무인 비행부가 떠오르고 전광판부가 그 아래에 매달립니다. 둘을 떼어 둔 것이 이 건의 자리인데요. 화면을 갈아 달 수 있으니 자리에 맞는 크기를 고르게 되죠. 통제부가 그 흐름을 다루고요. 여기에 아래를 보고 고르는 대목이 걸립니다. 지나는 사람의 결과 그 자리의 사정을 보아 내보낼 것을 정하는 것이죠. 띄우기만 하는 것과 결이 다른 자리고요. 하늘을 나는 물건이라 별도의 기준을 함께 지켜야 하고요. 청구항은 그 흐름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비행광고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화면을 떼어 낼 수 있게 하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자리에 따라 화면을 바꿔 답니다. 옮길 때도 떼어서 옮깁니다. 그 구조가 곧 청구항입니다.

  • 찍은 것을 보고 정하는 이유는요?

    미리 정해 두면 아래에 누가 있든 같은 것이 나옵니다. 보고 정하면 달라집니다. 그 흐름도 구성이 됩니다.

  • 드론을 띄우는 서비스는 따로 볼 것이 있나요?

    비행 승인과 촬영에 관한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운영 전에 함께 확인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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