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블필름특허, 여섯 겹의 차례를 정해 낸 특허등록 사례
- #폴더블필름특허폴더블이 가능한 비반사 복합구조의 디스플레이 보호필름
- #특허등록10-2856327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폴더블필름특허, 접히는 화면의 초박막 강화유리 위에 이형과 점착, 기재, 하드코팅, 반사방지, 대전방지를 순서대로 쌓아 올린 보호필름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폴더블필름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폴더블이 가능한 비반사 복합구조의 디스플레이 보호필름
- 출원번호(일자)
- 10-2024-0177425 (2024.12.03)
- 등록번호(일자)
- 10-2856327 (2025.09.02)

2024.12.03
특허 출원
10-2024-0177425
2025.09.02
특허 등록
10-2856327
사례 소개
폴더블필름특허는 한 겹을 좋게 만드는 쪽이 아니라 여섯 겹의 차례를 정하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두꺼우면 접힐 때 갈라진다
이번 사례는 폴더블이 가능한 비반사 복합구조의 디스플레이 보호필름인데요. 접히는 화면에는 초박막 강화유리를 씁니다. 얇아서 접히죠. 그 위에 보호필름을 붙이고요. 다만 겹이 두꺼우면 접힐 때 갈라집니다. 그리고 겹이 많을수록 빛이 여러 번 반사되죠. 화면이 뿌예지고요.
겹마다 다른 몫
청구항은 아래에서 위로 여섯 겹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붙는 층과 초박막 강화유리가 아래에 오고, 위로 갈수록 겉을 지키는 층이 놓이죠. 하드코팅층이 긁힘을 막고, 대전방지 층이 정전기를 눌러 먼지가 붙지 않게 합니다. 겹마다 다른 몫을 맡는 셈이고요. 어느 층을 어디에 두느냐가 접히는 결과 비치는 결을 함께 정하니, 그 차례가 곧 권리가 됩니다. 접히는 자리에서 층끼리 밀리지 않아야 하는 것도 함께 걸리는 조건이죠. 청구항은 여섯 층의 순서와 각 층의 두께 범위를 함께 적었습니다.
본 폴더블필름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8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쌓는 순서가 왜 중요한가요?
반사를 줄이는 겹은 바깥에 두어야 합니다. 안에 두면 위에서 다시 되튑니다. 그 차례가 곧 청구항입니다.
Q2.정전기를 막는 겹을 맨 위에 두는 이유는요?
맨 위가 손과 먼지에 닿는 곳입니다. 그 자리라야 몫을 합니다. 그 위치도 구성이 됩니다.
Q3.접히는 화면이라 다른 점이 있나요?
겹이 두꺼우면 접힐 때 갈라집니다. 얇게 하면서 여섯 몫을 나눕니다. 그 점을 명세서에 적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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