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구성특허, 누가 화면을 고칠 수 있는지 나눈 특허등록 사례
- #메뉴구성특허세일즈포스 기반 맞춤형 메뉴 구성 서비스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857353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메뉴구성특허, 메뉴를 고칠 권한을 역할과 그룹, 사람별로 나누어 주고 각자 짠 메뉴와 목록 항목, 필터를 설정으로 담아 두는 맞춤형 메뉴 구성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메뉴구성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세일즈포스 기반 맞춤형 메뉴 구성 서비스 제공 시스템
- 출원번호(일자)
- 10-2024-0187023 (2024.12.16)
- 등록번호(일자)
- 10-2857353 (2025.09.04)

2024.12.16
특허 출원
10-2024-0187023
2025.09.04
특허 등록
10-2857353
사례 소개
메뉴구성특허는 화면을 잘 만드는 쪽이 아니라 누가 그 화면을 고칠 수 있는지를 나누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각자 고치게 하면 남의 화면까지 흔든다
이번 사례는 세일즈포스 기반 맞춤형 메뉴 구성 서비스 제공 시스템인데요. 업무 시스템은 부서마다 쓰는 것이 다릅니다. 영업이 보는 항목과 회계가 보는 항목이 다르죠. 그런데 메뉴는 하나로 짜여 있습니다. 안 쓰는 것까지 다 보이고요. 각자 고치게 하면 남의 화면까지 흔듭니다.
제어권을 나눠 준다
메뉴 제어권을 갈래로 나누는 것이 이 건의 자리인데요. 어느 자리까지 고칠 수 있는지가 사람마다 정해집니다. 자기 부서의 리스트뷰는 손댈 수 있지만 남의 것은 그대로 남죠. 그 설정 데이터가 각각 따로 저장되니 서로를 흔들지 않고요. 화면을 통째로 새로 짜지 않고도 부서마다 다른 모습이 되는 셈입니다. 남이 만든 시스템 위에 얹는 자리라 그 안을 고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걸리고요. 청구항은 그 흐름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메뉴구성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8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권한을 세 층으로 나누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넓게 주고 싶으면 역할로, 좁게 주고 싶으면 사람으로 줍니다. 층이 하나면 그 사이가 없습니다. 그 지정이 곧 청구항입니다.
Q2.짠 것을 담아 두는 이유는요?
그때뿐이면 다시 짜야 합니다. 설정으로 남으면 다시 들어와도 그대로입니다. 그 저장도 구성이 됩니다.
Q3.남의 화면을 흔들지 않는 대목은요?
제어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만 고칩니다. 밖은 그대로입니다. 그 경계를 청구항에 적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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