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간식, 형태가 곧 씹는 방식이 되는 개껌 디자인등록 사례
- #반려동물간식개껌
- #디자인등록30-1343111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반려동물간식, 곡물가루와 육류를 섞어 만든 개껌이 로카르노 01-06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반려동물간식 디자인의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개껌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1-06 (제1류, 식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6-0005489 (2026.02.09)
- 등록번호(일자)
- 30-1343111 (2026.03.10)

2026.02.09
디자인 출원
30-2026-0005489
2026.03.10
디자인 등록
30-1343111
사례 소개
사는 사람과 먹는 대상이 다릅니다
반려동물간식은 사는 사람과 먹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형태가 보호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곤 하죠.
이번 사례는 개껌입니다. 곡물가루와 육류 등을 섞은 합성물로 만들었고, 반려견의 간식으로 쓰는 제품인데요.
먹는 물건이라 재질을 원료로 적었습니다. 형태가 곧 씹는 방식이 되므로 굵기와 길이, 표면의 결이 제품의 성격을 정합니다.
개체마다 편차가 있어도 도면이 기준입니다
도면은 여덟 장으로 여섯 방향과 사시도를 갖췄습니다.
자연 재료로 만든 제품은 개체마다 편차가 있기 마련인데, 그래도 도면에 담긴 형상이 판단의 기준이 되곤 합니다.
매듭이나 꼬임이 들어간 형태라면 그 결이 각 방향의 도면에서 확인됩니다. 어느 면을 보아도 같은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여섯 방향을 채워 두는 편이 좋습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1-04이며, 제1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입니다.
본 반려동물간식 건은 디자인출원부터 등록까지 29일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먹는 물건도 디자인등록이 되나요?
물품으로 거래되는 것이면 대상이 됩니다. 사료와 간식 모두 등록 사례가 있습니다. 먹으면 사라지는 특성상 형태를 재현할 수 있게 도면을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Q2.배합이나 제조법도 함께 보호되나요?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형태만 다룹니다. 배합에 특징이 있다면 특허를, 이름을 지키려면 상표를 봅니다. 세 권리가 서로 다른 자리를 맡습니다.
Q3.크기별로 파는데 각각 내야 하나요?
크기만 다르다면 대체로 같은 범위에서 다룹니다. 비례가 달라져 인상이 바뀌면 별개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라인업이 넓다면 관련디자인으로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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