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더블카메라특허, 한쪽에서 뽑아 다른 쪽에 얹은 특허등록 사례

#더블카메라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전방 카메라#후방 카메라

2026.08.19윤웅채 변리사

  • #더블카메라특허더블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서비스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85957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0개월

사례 미리보기

더블카메라특허, 앞뒤 카메라를 함께 켜서 앞쪽에서 고른 대상만 뽑아 뒤쪽 화면 위에 얹어, 뒤를 배경으로 앞을 앞세우는 촬영 서비스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더블카메라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더블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서비스 제공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4-0143132 (2024.10.18)
등록번호(일자)
10-2859571 (2025.09.10)
대표 도면“더블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더블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2024.10.18

특허 출원

10-2024-0143132

2025.09.10

특허 등록

10-2859571

사례 소개

더블카메라특허는 두 화면을 나란히 두는 쪽이 아니라 한쪽에서 뽑아 다른 쪽에 얹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두 장면이 따로 논다

이번 사례는 더블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서비스 제공 시스템인데요. 앞뒤 카메라를 함께 켜서 두 화면을 보여 주는 기능은 이미 있습니다. 대개 화면을 위아래로 나누거나 한쪽에 작게 띄우죠. 그러면 두 장면이 따로 놉니다. 한 장면이 되지 않고요. 나란히 놓인 두 그림일 뿐이죠.

사람만 오려 전경에 얹는다

구성은 사용자 단말과 서버로 나뉩니다. 전방 카메라가 찍은 사람에서 그 사람만 오려 냅니다. 그것을 후방 카메라가 찍은 전경 위에 얹는 것이죠. 두 화면이 겹쳐 한 장면이 되는 셈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뒤의 풍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찍는 사람이 그 풍경 안에 들어가는 셈이죠. 오려 낸 자리의 가장자리가 어긋나면 붙인 티가 나니, 그 경계를 다루는 것이 이 건의 핵심입니다. 청구항은 오려 낸 것을 전경 위에 얹는다는 조건과 그 경계를 다루는 흐름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더블카메라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10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뽑아서 얹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나란히 두면 두 장면이 따로 놉니다. 얹으면 한 장면이 됩니다. 그 배치가 곧 청구항입니다.

  • 사람이 고르게 하는 이유는요?

    앞쪽에는 여럿이 찍힙니다. 무엇을 뽑을지는 찍는 사람이 압니다. 그 지정도 구성이 됩니다.

  • 두 번 찍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돌려 가며 찍으면 그사이에 장면이 바뀝니다. 한 번에 담기면 같은 순간입니다. 그 점을 명세서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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