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거래특허, 벌어 오는 몫까지 함께 넘긴 특허등록 사례
- #콘텐츠거래특허디지털 콘텐츠 거래 지원 시스템 및 그 구동방법
- #특허등록10-2860073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7개월
사례 미리보기
콘텐츠거래특허, 콘텐츠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이 올라간 플랫폼에서 돈이 나오는 권한까지 담아 토큰을 발행해, 소유권과 수익권을 함께 넘기는 거래 지원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콘텐츠거래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디지털 콘텐츠 거래 지원 시스템 및 그 구동방법
- 출원번호(일자)
- 10-2022-0099777 (2022.08.10)
- 등록번호(일자)
- 10-2860073 (2025.09.10)

2022.08.10
특허 출원
10-2022-0099777
2025.09.10
특허 등록
10-2860073
사례 소개
콘텐츠거래특허는 파일을 넘기는 쪽이 아니라 그것이 벌어 오는 몫까지 함께 넘기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파일만 넘기면 돈은 그리로 간다
이번 사례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 지원 시스템 및 그 구동방법인데요. 영상이나 글은 올려 두면 계속 돈이 나옵니다. 조회수가 쌓이는 만큼이죠. 그 콘텐츠를 팔 때 문제가 생깁니다. 파일만 넘기면 그 계정은 그대로 원래 사람의 것이니까요. 돈도 그리로 가고요. 계정을 통째로 넘기면 다른 콘텐츠까지 함께 갑니다.
권한을 토큰에 실어 넘긴다
NFT 발행부가 그 콘텐츠의 수익발생권한을 토큰으로 만듭니다. 파일이 아니라 그것이 벌어 오는 몫에 대한 권리를 담는 것이죠. 그 토큰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나오는 돈은 산 사람에게 갑니다. 원소유자 단말은 계정을 그대로 두고 그 콘텐츠 하나의 몫만 내주는 셈이고요. 블록체인 위에 남으니 누가 언제 넘겼는지가 다투어지지 않고요. 계정을 통째로 넘기지 않아도 되는 자리죠. 청구항은 그 흐름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콘텐츠거래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37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수익 권한을 따로 담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파일만 넘기면 돈은 원래 계정으로 갑니다. 그 권한까지 담아야 함께 넘어갑니다. 그 정보가 곧 청구항입니다.
Q2.계정을 넘기지 않아도 되는 대목은요?
계정을 통째로 넘기면 다른 콘텐츠까지 갑니다. 그 콘텐츠에 붙은 몫만 갑니다. 그 점이 이 건의 값입니다.
Q3.토큰을 쓰는 서비스는 따로 볼 것이 있나요?
가상자산과 저작권에 관한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사업 설계 단계에서 함께 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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