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데코, 천 쿠션을 두른 벽걸이거울 디자인등록 사례
- #홈데코벽걸이 거울
- #디자인등록30-1343393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홈데코, 패브릭 쿠션 가운데에 거울을 넣은 벽걸이 거울이 로카르노 06-07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홈데코 디자인의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벽걸이 거울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6-07 (제6류, 가구 및 침구류)
- 출원번호(일자)
- 30-2025-0023998 (2025.06.24)
- 등록번호(일자)
- 30-1343393 (2026.03.12)

2025.06.24
디자인 출원
30-2025-0023998
2026.03.12
디자인 등록
30-1343393
사례 소개
재료를 바꾸면 다른 제품이 됩니다
홈데코는 쓰임보다 놓였을 때의 인상으로 팔립니다. 거울처럼 오래된 물건도 재료를 바꾸면 다른 제품이 되곤 하죠.
이번 사례는 벽걸이거울입니다. 섬유와 유리재를 함께 썼는데요.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고, 이어 구성을 밝혔습니다. 패브릭 소재로 만든 쿠션 가운데에 거울을 넣었고, 뒤쪽에 리본 형태의 고리를 달아 장식하거나 벽에 걸 수 있게 했습니다.
가구가 아니라 소품처럼 읽힙니다
딱딱한 테두리 대신 천 쿠션을 두른 점이 이 제품의 갈림길입니다.
거울이 가구가 아니라 소품처럼 읽히게 되기 때문인데요. 같은 크기라도 무엇으로 둘렀느냐에 따라 놓이는 자리가 달라지곤 합니다.
도면은 일곱 장으로 여섯 방향과 사시도를 갖췄고, 걸어 둔 모습을 참고도면으로 붙였습니다. 뒤쪽 고리는 배면도에 담깁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6-07입니다.
본 홈데코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거울에 비친 모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비친 상은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촬영할 때 반사가 심하면 형태가 흐려지므로 조명을 조절합니다. 선으로 그린 도면에서는 거울 면을 비워 두는 방식을 씁니다.
Q2.뒤쪽 고리도 권리에 들어가나요?
배면도에 담기므로 형태의 일부로 다뤄집니다. 걸었을 때 보이지 않더라도 도면에 있으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빠뜨리면 그 자리를 근거로 삼기 어려워집니다.
Q3.원단 색을 바꾼 제품도 각각 내야 하나요?
형상과 모양이 같고 색만 다르다면 대개 같은 범위에서 다룹니다. 색채를 권리의 요소로 삼고 싶을 때만 색을 특정합니다. 판매 라인업을 보고 정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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