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카이빙장치특허, 저미면서 함께 꺾어 세운 특허등록 사례

#스카이빙장치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작동경사플레이트#이송절삭부

2026.08.20윤웅채 변리사

  • #스카이빙장치특허방열판 가공용 스카이빙 장치
  • #특허등록10-286197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3개월

사례 미리보기

스카이빙장치특허, 모재를 저며 방열핀을 만들면서 그것을 정해진 각도로 꺾어 세우고, 수평으로 눌러 모양을 잡는 스카이빙 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스카이빙장치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방열판 가공용 스카이빙 장치
출원번호(일자)
10-2024-0105028 (2024.08.07)
등록번호(일자)
10-2861972 (2025.09.16)
대표 도면“방열판 가공용 스카이빙 장치”의 도면
“방열판 가공용 스카이빙 장치”의 도면

2024.08.07

특허 출원

10-2024-0105028

2025.09.16

특허 등록

10-2861972

사례 소개

스카이빙장치특허는 저미는 칼을 바꾸는 쪽이 아니라 저미면서 함께 꺾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제각각으로 눕는다

이번 사례는 방열판 가공용 스카이빙 장치인데요. 같은 회사의 방열판 제조방법 건은 앞서 소개했습니다. 이 건은 그것을 만드는 장치죠. 스카이빙은 금속 덩어리를 얇게 저며 그 저민 것을 세우는 가공입니다. 저미면 그 얇은 조각이 칼을 따라 젖혀지죠. 그대로 두면 제각각으로 눕고요. 방열핀은 나란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사이로 바람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죠.

경사면이 그 자리에서 세운다

이송절삭부가 칼을 밀며 저밉니다. 그 칼 앞에 절삭경사면을 두어 저민 조각이 그 면을 타고 정해진 각으로 꺾이게 하는 것이 이 건의 자리인데요. 저미는 일과 세우는 일이 한 동작에서 함께 이뤄지는 셈이죠. 작동경사플레이트가 그 각도를 정하고 바꿉니다. 핀의 간격이나 높이가 달라지면 그 각도도 달라져야 하니까요. 저민 뒤에 따로 세울 일이 없으니 이어 돌아가고요. 청구항은 경사면의 각도와 이송 조건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스카이빙장치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3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저미면서 함께 꺾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따로 세우려면 저민 뒤에 다시 잡아야 합니다. 얇아서 그때 구겨집니다.

  • 기울어진 판을 쓰는 이유는요?

    저미는 각도가 그 기울기로 정해집니다. 판이 곧 기준이 됩니다. 그 구조도 구성이 됩니다.

  • 앞의 제조방법 건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쪽은 버릴 층을 미리 얹는 방법입니다. 이 건은 저미면서 꺾는 장치입니다. 나누어 냈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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