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쇼핑몰동기화특허, 어느 것을 옳다고 볼지 정해 둔 특허등록 사례

#쇼핑몰동기화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계정정보#기준 데이터

2026.08.20윤웅채 변리사

  • #쇼핑몰동기화특허쇼핑몰 간 데이터 동기화 서비스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86255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28개월

사례 미리보기

쇼핑몰동기화특허, 여러 쇼핑몰에 올린 같은 상품의 정보가 서로 어긋날 때, 사용자가 미리 정해 둔 한 곳을 기준으로 나머지를 고치는 동기화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쇼핑몰동기화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쇼핑몰 간 데이터 동기화 서비스 제공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3-0057076 (2023.05.02)
등록번호(일자)
10-2862551 (2025.09.17)
대표 도면“쇼핑몰 간 데이터 동기화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쇼핑몰 간 데이터 동기화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2023.05.02

특허 출원

10-2023-0057076

2025.09.17

특허 등록

10-2862551

사례 소개

쇼핑몰동기화특허는 자료를 모으는 쪽이 아니라 어느 것을 옳다고 볼지를 정하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한 곳을 빠뜨리면 그곳만 다르다

이번 사례는 쇼핑몰 간 데이터 동기화 서비스 제공 시스템인데요. 물건을 파는 사람은 여러 쇼핑몰에 같은 상품을 올립니다. 값을 바꾸려면 그 몰마다 들어가 고쳐야 하죠. 한 곳을 빠뜨리면 그곳만 옛 값으로 팔립니다. 재고도 마찬가지고요. 한쪽에서 팔렸는데 다른 쪽에는 남아 있는 것으로 뜨면 주문을 받고 못 보냅니다.

기준 데이터를 하나 세운다

계정정보로 여러 몰에 이어 붙습니다. 여기서 기준 데이터를 하나 세우는 것이 이 건의 자리인데요. 어느 것이 옳은 값인지를 한 자리에 정해 두는 것이죠. 값을 바꾸려면 그것만 고치면 됩니다. 동기화부가 그 값을 각 몰로 내려보내고요. 팔린 소식은 거꾸로 올라와 기준을 고치고, 그것이 다시 다른 몰로 퍼집니다. 몰끼리 서로 맞추려 하면 어느 쪽이 옳은지 다투게 되니, 가운데에 하나를 세워 둔 셈이죠. 청구항은 그 흐름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쇼핑몰동기화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28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기준을 미리 정해 두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기계는 어긋난 것을 알지만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릅니다. 미리 정해 두면 그때마다 묻지 않습니다. 그 지정이 곧 청구항입니다.

  • 실시간과 주기를 함께 적는 이유는요?

    값처럼 급한 것은 곧바로, 나머지는 모아서 고칩니다. 한쪽으로 좁히면 다른 쪽이 빠집니다. 그래서 둘 다 적습니다.

  • 여러 몰의 계정을 다루는데 문제가 되나요?

    각 몰의 이용 조건과 연동 방식이 다릅니다. 특허와는 별개로 확인합니다.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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