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갑특허, 다치는 자리만 덧대어 감각을 남긴 특허등록 사례
- #안전장갑특허안전장갑
- #특허등록10-286348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1개월
사례 미리보기
안전장갑특허, 금속으로 손 모양을 만든 뒤 손톱 자리와 손가락 마디에 각각 다른 보호 부재를 덧대어, 다치기 쉬운 곳만 더 두껍게 만든 안전장갑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안전장갑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안전장갑
- 출원번호(일자)
- 10-2023-0017602 (2023.02.09)
- 등록번호(일자)
- 10-2863486 (2025.09.18)

2023.02.09
특허 출원
10-2023-0017602
2025.09.18
특허 등록
10-2863486
사례 소개
안전장갑특허는 전체를 두껍게 만드는 쪽이 아니라 다치기 쉬운 자리만 덧대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감각이 없으면 오히려 놓친다
이번 사례는 안전장갑인데요. 칼이나 기계를 다루는 자리에서는 금속으로 짠 장갑을 씁니다. 그런데 전체를 두껍게 만들면 손이 굳죠. 잡는 감각이 사라지고요. 감각이 없으면 오히려 놓치고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다치는 자리는 정해져 있죠. 손끝과 마디고요.
두 자리만 덧댄다
구성은 셋으로 나뉩니다. 바디가 손 전체를 감싸되 얇게 두고요. 손끝보호부가 손가락 끝을 덧댑니다. 칼이 가장 먼저 닿는 자리죠. 손가락보호부가 마디 쪽을 덮고요. 굽히는 자리라 여기가 벗겨지기 쉽습니다. 그 두 자리만 두껍게 하니 나머지는 얇은 채로 남아 감각이 살죠. 굽히는 데도 걸리지 않고요. 다치는 자리를 알고 그곳만 손본 셈인데, 그 배치가 그대로 이 건의 권리가 됩니다. 청구항은 두 보호부가 놓이는 자리와 그 범위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호구는 별도의 인증 기준을 함께 지켜야 하는 물건이라, 등록과 나란히 그 절차도 살펴 두어야 하고요.
본 안전장갑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31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자리를 나누어 덧대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전체를 두껍게 하면 손이 굳어 감각이 사라집니다. 다치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배치가 곧 청구항입니다.
Q2.고리 모양으로 두르는 이유는요?
마디는 구부러지는 자리입니다. 통으로 덮으면 접히지 않습니다. 고리를 마디 사이에 둡니다.
Q3.손끝을 따로 덧대는 대목은요?
칼날이 가장 먼저 닿는 자리입니다. 손톱은 살보다 얇게 보호됩니다. 그래서 따로 세웁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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