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식기, 테두리와 굽의 관계를 여섯 면에 담은 접시 디자인등록 사례
- #주방식기접시
- #디자인등록30-1343814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주방식기, 도자기재로 만든 접시가 로카르노 07-01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주방식기 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접시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7-01 (제7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은 가정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5-0042932 (2025.10.23)
- 등록번호(일자)
- 30-1343814 (2026.03.17)

2025.10.23
디자인 출원
30-2025-0042932
2026.03.17
디자인 등록
30-1343814
사례 소개
형태가 오래전에 정해진 물건입니다
주방식기는 형태가 오래전에 정해진 물건입니다. 그래서 테두리의 곡선과 굽의 높이 같은 미세한 차이가 제품을 가르죠.
이번 사례는 접시입니다. 도자기재로 만들었고, 조리한 음식을 담는 데 쓰는 제품인데요.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었습니다. 색이 아니라 생김새가 권리의 중심이라는 뜻이죠.
위에서 본 모습과 옆에서 본 단면이 다릅니다
도면은 일곱 장으로 여섯 방향과 사시도를 갖췄습니다.
접시는 위에서 본 모습과 옆에서 본 단면이 각각 다른 인상을 만듭니다. 평면도에서는 테두리의 윤곽과 안쪽 면의 비율이, 측면도에서는 깊이와 굽의 높이가 드러나곤 하는데요.
저면도에는 바닥에 닿는 굽의 형태가 담깁니다. 여섯 면을 모두 채워 두면 그 관계가 한눈에 확인되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7-01입니다.
본 주방식기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무늬가 들어간 접시는 어떻게 내나요?
무늬가 인상을 만든다면 그것을 표현한 도면으로 냅니다. 형상만 지키려면 무늬 없는 상태로 내는 편이 넓게 작동합니다. 무엇이 경쟁력인지 먼저 정합니다.
Q2.세트로 파는데 낱개로도 내야 하나요?
낱개로도 팔린다면 각각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벌로만 팔린다면 세트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판매 단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Q3.수작업으로 만들어 개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괜찮나요?
도면에 담긴 형상이 기준이 됩니다. 미세한 편차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가 크게 달라지는 라인이라면 대표 형상을 정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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