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공간객체탐지특허, 어디에 있는지를 근거로 삼은 특허등록 사례

#공간객체탐지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탐지부#영역분할부

2026.08.20윤웅채 변리사

  • #공간객체탐지특허공간정보를 활용한 객체 탐지 시스템
  • #특허등록10-286396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공간객체탐지특허, 위성영상을 구역별로 나누어 그 성격을 알아 두고, 어느 구역에서 나왔느냐에 따라 대상의 확신 값에 가중치를 더해 가려내는 탐지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공간객체탐지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공간정보를 활용한 객체 탐지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5-0006662 (2025.01.16)
등록번호(일자)
10-2863961 (2025.09.19)
대표 도면“공간정보를 활용한 객체 탐지 시스템”의 도면
“공간정보를 활용한 객체 탐지 시스템”의 도면

2025.01.16

특허 출원

10-2025-0006662

2025.09.19

특허 등록

10-2863961

사례 소개

공간객체탐지특허는 대상만 보는 쪽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보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사람은 자리를 보고 판단한다

이번 사례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객체 탐지 시스템인데요. 같은 회사의 객체 탐지 관련 건은 앞서 여러 차례 소개했습니다. 이 건은 자리를 근거로 삼죠. 위성영상에서 무언가를 찾으면 그것이 무엇일 확률이 함께 나옵니다. 비슷하게 생긴 것끼리는 그 확률이 갈리지 않고요. 그런데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배로 보고 주차장에 있으면 차로 보죠.

영역마다 가중치를 걸어 둔다

영역분할부가 영상을 자리에 따라 나눕니다. 바다와 도로, 건물이 있는 자리가 갈리는 것이죠. 그다음 영역별 가중치를 걸어 둡니다. 바다 쪽에서는 배일 확률을 올리고 도로 쪽에서는 차일 확률을 올리는 식이고요. 탐지부가 낸 값에 그 가중치를 얹으면 헷갈리던 것이 갈립니다. 사람이 자연히 하던 판단을 값으로 옮긴 셈이죠. 모델을 다시 학습시키지 않고 뒤에서 얹는 자리라 쓰던 것에 그대로 붙습니다. 청구항은 그 흐름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공간객체탐지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8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자리를 근거로 삼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바다에 있으면 배로 보고 주차장에 있으면 차로 봅니다. 같은 모양이라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 가중치가 곧 청구항입니다.

  • 확률에 더하는 방식은 어떤 뜻인가요?

    없던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나온 확률에 근거를 보탭니다. 그래서 기준을 통째로 흔들지 않습니다.

  • 구역을 나누어 두는 대목은요?

    바다인지 도로인지 밭인지를 미리 나눕니다. 그 성격이 정해져야 무게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 분할도 구성이 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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