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열판특허, 깎을 때 버릴 몫을 미리 얹어 둔 특허등록 사례
- #방열판특허단부처리가 용이한 스카이빙 가공 방식의 방열판 및 그 제조방법
- #특허등록10-2864557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3개월
사례 미리보기
방열판특허, 모재 위에 미리 덧댄 층을 함께 깎아 방열핀 끝에 여분을 남기고, 그것을 나중에 떼어 내 단부를 깔끔하게 만드는 제조방법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방열판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단부처리가 용이한 스카이빙 가공 방식의 방열판 및 그 제조방법
- 출원번호(일자)
- 10-2024-0105027 (2024.08.07)
- 등록번호(일자)
- 10-2864557 (2025.09.22)

2024.08.07
특허 출원
10-2024-0105027
2025.09.22
특허 등록
10-2864557
사례 소개
방열판특허는 얇게 깎는 쪽이 아니라 깎을 때 버릴 몫을 미리 얹어 두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저며 세우는 가공
이번 사례는 단부처리가 용이한 스카이빙 가공 방식의 방열판 및 그 제조방법인데요. 같은 회사의 마그네틱 필터 건은 앞서 소개했습니다. 이 건은 열을 빼내는 판을 다루죠. 방열판은 얇은 지느러미가 촘촘히 선 모양입니다. 닿는 면이 넓어야 열이 빠지니까요. 스카이빙은 금속 덩어리를 얇게 저며 그 저민 것을 세우는 가공입니다. 한 덩어리에서 나오니 이음매가 없죠. 열이 잘 지나고요.
끝자락이 늘 어긋난다
문제는 시작과 끝입니다. 칼이 들어가고 나오는 자리의 방열핀은 모양이 어긋나죠. 그것을 뒤에 잘라 내려면 손이 갑니다. 이 건은 그 자리에 더미층을 미리 얹어 둡니다. 어차피 버릴 몫이니 그 자리에서 칼이 들고 나게 하는 것이죠. 쓸 자리의 핀은 처음부터 온전하게 나옵니다. 절삭더미부가 그렇게 나온 것을 걷어 내고요. 뒤에 다듬는 대신 앞에서 자리를 내준 셈입니다. 청구항은 더미층의 두께와 칼이 드나드는 자리를 함께 적었습니다.
본 방열판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1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버릴 층을 미리 얹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칼이 빠지며 지저분해지는 자리가 그 층 안에 들어갑니다. 본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 단계가 곧 청구항입니다.
Q2.떼어 내면 다듬지 않아도 되나요?
그 아래는 깔끔한 면입니다. 따로 다듬을 것이 없습니다. 명칭의 단부처리가 용이하다는 뜻이 그것입니다.
Q3.방법과 제품을 함께 내면요?
이 건은 제조방법과 그렇게 만든 방열판을 함께 적었습니다. 명칭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두 갈래를 한 출원에 담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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