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잔디덮개특허, 한쪽을 갈라 나무에 두르게 한 특허등록 사례

#잔디덮개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주변모사부#절개부

2026.08.21윤웅채 변리사

  • #잔디덮개특허인조잔디 덮개 구조물
  • #특허등록10-287366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2개월

사례 미리보기

잔디덮개특허, 가로수 밑동을 덮는 판을 한쪽에서 갈라 두고 그 갈라진 자리를 나무 굵기에 맞춰 조여 붙이는 인조잔디 덮개 구조물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잔디덮개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인조잔디 덮개 구조물
출원번호(일자)
10-2024-0131064 (2024.09.26)
등록번호(일자)
10-2873661 (2025.10.15)
대표 도면“인조잔디 덮개 구조물”의 도면
“인조잔디 덮개 구조물”의 도면

2024.09.26

특허 출원

10-2024-0131064

2025.10.15

특허 등록

10-2873661

사례 소개

잔디덮개특허는 구멍 뚫린 판을 만드는 쪽이 아니라 한쪽을 갈라 두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나무 위에서 끼워 내릴 수 없다

이번 사례는 인조잔디 덮개 구조물인데요. 가로수 밑동 둘레는 흙이 드러나 있습니다. 비가 오면 진창이 되고 담배꽁초가 쌓이죠. 덮개를 씌우면 낫고요. 그런데 나무 굵기가 저마다 다릅니다.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만들면 그 굵기에만 맞죠. 씌우려면 나무 위에서 끼워 내려야 하고요. 가지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갈라 두르고 밀착시킨다

절개부를 두어 한쪽을 갈라 놓은 것이 이 건의 자리인데요. 옆에서 벌려 나무를 감싸면 되니 위에서 내릴 일이 없습니다. 밀착부가 그 갈라진 자리를 나무 굵기에 맞춰 조여 주고요. 굵기가 달라도 두를 수 있는 셈입니다. 나무가 자라 굵어져도 그만큼 풀어 주면 되죠. 주변모사부는 둘레의 보도블록이나 흙과 결을 맞춘 부분인데요. 도시의 거리에 놓이는 물건이라 겉으로 튀지 않아야 하니까요. 청구항은 절개부의 자리와 밀착부가 조여지는 범위를 함께 적었습니다.

본 잔디덮개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2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한쪽을 갈라 두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옆에서 벌려 나무를 넣습니다. 위에서 끼워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절개가 곧 청구항입니다.

  • 조이는 자리를 조절하게 하는 이유는요?

    나무 굵기가 저마다 다릅니다. 한 제품으로 여러 나무에 맞습니다. 그 밀착부도 구성이 됩니다.

  • 위아래를 다른 재질로 두는 대목은요?

    아래는 밀리지 않게 하고 위는 잔디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눕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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