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영상보정특허, 딸려 온 정보를 함께 넣어 견준 특허등록 사례

#영상보정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인코딩부#특징맵

2026.08.21윤웅채 변리사

  • #영상보정특허영상의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영상보정 시스템
  • #특허등록10-2876589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영상보정특허, 영상에 딸려 있는 촬영 정보를 숫자 묶음으로 바꿔 그 영상에서 뽑은 특징에 붙여, 두 시점의 영상을 견줄 때 쓰는 보정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영상보정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영상보정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5-0089313 (2025.07.03)
등록번호(일자)
10-2876589 (2025.10.22)
대표 도면“영상의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영상보정 시스템”의 도면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영상보정 시스템”의 도면

2025.07.03

특허 출원

10-2025-0089313

2025.10.22

특허 등록

10-2876589

사례 소개

영상보정특허는 화면을 손보는 쪽이 아니라 영상에 딸린 정보를 함께 넣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달라진 것인지 조건이 다른 것인지

이번 사례는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영상보정 시스템인데요. 같은 회사의 영상 관련 건은 앞서 여러 차례 소개했습니다. 이 건은 두 시점을 견주는 대목이죠. 같은 자리를 다른 날 찍으면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찍은 조건이 다르죠. 시각이 다르고 각도가 다르고 카메라 설정이 다르고요. 그림만 놓고 보면 달라진 것인지 조건이 다른 것인지 가릴 수 없습니다.

조건을 같은 자리에 넣는다

인코딩부가 영상에서 특징맵을 뽑습니다. 그림이 지닌 결을 값으로 바꾼 것이죠. 여기에 메타데이터를 함께 넣는 것이 이 건의 자리인데요. 언제 어느 각도에서 어떤 설정으로 찍었는지가 그 영상에 이미 실려 옵니다. 결합부가 그 값을 특징맵과 한자리에 놓고요. 그러면 모델이 그 차이가 조건 때문인지 실제 변화인지를 가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림만 던져 주는 것과 결이 다른 자리죠. 청구항은 그 흐름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영상보정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촬영 정보를 함께 넣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그림만 보면 달라진 것인지 조건이 다른 것인지 가릴 수 없습니다. 그 정보가 그것을 갈라 줍니다. 그 결합이 곧 청구항입니다.

  • 숫자 묶음으로 바꾸는 이유는요?

    글로 적힌 정보는 그대로 붙일 수 없습니다. 같은 형태로 바꿔야 합칩니다. 그 인코딩이 그 몫입니다.

  • 두 시점 영상이라는 조건을 두는 대목은요?

    한 장만으로는 견줄 것이 없습니다. 이전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전제를 청구항에 적습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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