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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체도장특허, 떨어진 가루를 밟히기 전에 모은 특허등록 사례

#분체도장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도장부스#지지패널

2026.08.21윤웅채 변리사

  • #분체도장특허분체도장장치
  • #특허등록10-287807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분체도장특허, 작업자가 서는 바닥을 구멍 뚫린 판으로 만들고 그 아래로 공기를 빨아들여, 떨어진 분체 도료가 다시 떠오르지 않게 한 도장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분체도장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분체도장장치
출원번호(일자)
10-2025-0010222 (2025.01.23)
등록번호(일자)
10-2878071 (2025.10.24)
대표 도면“분체도장장치”의 도면
“분체도장장치”의 도면

2025.01.23

특허 출원

10-2025-0010222

2025.10.24

특허 등록

10-2878071

사례 소개

분체도장특허는 뿌리는 쪽이 아니라 떨어진 것을 어디로 보내느냐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걸으면 다시 떠오른다

이번 사례는 분체도장장치인데요. 분체도장은 가루로 된 도료를 뿌려 입히는 방식입니다. 액체 도료와 달리 냄새가 적죠. 다만 가루라서 붙지 않은 것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작업자가 걸으면 그 가루가 다시 떠오르고요. 공기 중에 흩어져 숨으로 들어갑니다. 뿌리는 자리를 아무리 다듬어도 바닥에 쌓인 것이 남는 자리죠.

밟는 자리와 모이는 자리를 나눈다

구성은 기존 장치를 전제로 합니다. 도장부스 바닥에 지지패널을 두어 사람이 딛게 하고요. 그 아래에 수집패널을 둡니다. 떨어진 가루가 지지패널의 틈으로 빠져 아래에 모이는 셈이죠. 밟는 자리와 쌓이는 자리가 나뉘니 다시 떠오를 일이 없습니다. 모인 것은 걷어 내 다시 쓸 수도 있고요. 분체도장은 원래 남은 가루를 되쓰는 방식이라 그 몫이 그대로 값합니다. 청구항은 두 패널의 배치와 틈의 크기를 함께 적었습니다. 이미 쓰고 있는 도장부스의 바닥만 손보면 되는 짜임이라, 새로 들이지 않고도 넣을 수 있는 자리고요.

본 분체도장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9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바닥을 구멍 뚫린 판으로 하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떨어진 가루가 그 구멍으로 빠집니다. 밟는 자리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 구조가 곧 청구항입니다.

  • 공기가 아래로 흐르게 하는 이유는요?

    떠 있는 가루도 함께 내려갑니다. 숨 쉬는 자리를 지나지 않습니다. 그 흐름도 구성이 됩니다.

  • 기존 설비를 전제로 적는 대목은요?

    컨베이어와 가열장치는 이미 있습니다. 그 위에 무엇을 더했는지를 밝힙니다. 그 더함이 차이가 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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