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패션잡화, 생략 이유를 밝혀 세 장으로 낸 스카프 디자인등록 사례

#패션잡화#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스카프#도면대용 사진

2026.09.06윤웅채 변리사

  • #패션잡화스카프
  • #디자인등록30-1348472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패션잡화, 두께가 얇아 측면 도면을 생략한 스카프가 로카르노 02-05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패션잡화 디자인의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스카프
물품분류
로카르노 02-05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6-0011171 (2026.03.26)
등록번호(일자)
30-1348472 (2026.04.28)
대표 도면“스카프”의 도면
“스카프”의 도면

2026.03.26

디자인 출원

30-2026-0011171

2026.04.28

디자인 등록

30-1348472

사례 소개

표면에 담긴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패션잡화는 무늬와 비례로 팔립니다. 스카프처럼 평평한 물건이라면 표면에 담긴 것이 거의 전부이죠.

이번 사례는 스카프입니다. 직물과 섬유재로 만들었고, 목에 감거나 어깨에 걸쳐 연출하거나 추위를 막는 데 쓰는 제품인데요.

도면은 세 장만 냈습니다. 설명란에 그 이유를 밝혔는데, 좌우 측면과 평면,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은 두께가 얇고 평평해 디자인적 요소가 없으므로 생략한다고 적었습니다.

생략을 인정받으려면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유가 분명해야 생략이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얇은 천이나 종이처럼 옆에서 보아도 선 하나로만 보이는 물건에서 자주 쓰는 방식인데요. 그저 도면을 덜 낸 것과 이유를 밝혀 생략한 것은 다르게 읽힙니다.

도면 수가 적다고 권리가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략한 면을 근거로 다투기는 어려워지므로, 지켜야 할 것이 표면에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2-05이며, 제2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입니다.

본 패션잡화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도면을 생략하면 심사에서 불리한가요?

    이유가 타당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두께가 얇아 형태 요소가 없다는 설명은 흔히 인정됩니다. 다만 이유를 적지 않고 빠뜨리면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무늬가 핵심이라면 원단으로도 내야 하나요?

    무늬 자체를 넓게 지키려면 직물지 같은 물품으로 따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카프로만 등록하면 스카프라는 물품에 미칩니다. 무엇을 지킬지 먼저 정합니다.

  • 접는 방식이 다르면 별개인가요?

    접는 방식은 사용 방법이라 디자인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펼친 상태의 형상과 무늬로 판단합니다. 연출 방법이 여럿이라도 하나의 디자인으로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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