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폐사동물특허, 묻은 자리를 계속 지켜본 특허등록 사례

#폐사동물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폐사동물 이송부#사체분말 처리부

2026.08.22윤웅채 변리사

  • #폐사동물특허폐사 동물 처리 시스템
  • #특허등록10-288023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폐사동물특허, 폐사 동물을 거두어 얼리고 말려 가루로 바꾼 뒤 정해진 자리에 묻고, 그 자리의 흙 상태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처리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폐사동물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폐사 동물 처리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5-0035889 (2025.03.20)
등록번호(일자)
10-2880231 (2025.10.29)
대표 도면“폐사 동물 처리 시스템”의 도면
“폐사 동물 처리 시스템”의 도면

2025.03.20

특허 출원

10-2025-0035889

2025.10.29

특허 등록

10-2880231

사례 소개

폐사동물특허는 묻는 데서 끝내는 쪽이 아니라 묻은 자리를 계속 지켜보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몇 해 지나 드러난다

이번 사례는 폐사 동물 처리 시스템인데요. 같은 출원인의 생활쓰레기 건은 앞서 소개했습니다. 같은 날 함께 낸 다른 갈래죠. 가축이 죽으면 묻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묻으면 오래 남죠. 썩는 동안 나오는 물이 땅으로 스밉니다. 지하수까지 가고요. 묻고 나면 그 뒤는 알기 어렵습니다. 몇 해 지나 문제가 드러나죠.

가루로 만들고 그 자리를 잰다

폐사동물 이송부가 닫힌 채로 옮깁니다. 그다음 사체분말 처리부에서 말려 부수죠. 가루가 되면 부피가 크게 줄고 썩으며 물이 나올 일도 없습니다. 그대로 묻는 것과 결이 다르고요. 여기에 묻은 자리의 토양 상태를 계속 재는 부분이 붙습니다. 이 건의 자리가 여기죠. 묻고 끝내는 대신 그 뒤를 지켜보니, 이상이 생겨도 몇 해가 아니라 며칠 안에 드러납니다. 청구항은 처리 차례와 토양을 재는 조건을 함께 적었습니다. 가축 방역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함께 지켜야 하는 분야라, 등록과 나란히 그 절차도 살펴 두어야 하고요.

본 폐사동물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묻은 자리를 계속 지켜보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묻고 나면 그 뒤는 알기 어렵습니다. 몇 해 지나 드러납니다. 그 감시가 곧 청구항의 자리입니다.

  • 가루로 바꾸어 묻는 이유는요?

    물기가 빠져 스며 나올 것이 적습니다. 부피도 크게 줄어듭니다. 통째로 묻는 것과 다릅니다.

  • 같은 날 여러 건을 낸 이유는요?

    다루는 대상이 다르면 나누어 냅니다. 하나는 생활쓰레기이고 하나는 폐사 동물입니다. 각각 권리가 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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