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셋톱박스특허, 두 기기를 위아래로 겹쳐 세운 특허등록 사례

#셋톱박스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미디어유닛#스피커유닛

2026.08.22윤웅채 변리사

  • #셋톱박스특허적층형 셋톱박스 장치
  • #특허등록10-2882198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2개월

사례 미리보기

셋톱박스특허, 셋톱박스 아래에 스피커를 쌓아 올려 그 맞닿는 자리로 신호와 전기를 함께 주고받게 만든 적층형 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셋톱박스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적층형 셋톱박스 장치
출원번호(일자)
10-2024-0151073 (2024.10.30)
등록번호(일자)
10-2882198 (2025.11.03)
대표 도면“적층형 셋톱박스 장치”의 도면
“적층형 셋톱박스 장치”의 도면

2024.10.30

특허 출원

10-2024-0151073

2025.11.03

특허 등록

10-2882198

사례 소개

셋톱박스특허는 성능을 올리는 쪽이 아니라 두 기기를 위아래로 겹치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각각 자리를 차지하고 선이 나온다

이번 사례는 적층형 셋톱박스 장치인데요. 거실에는 기기가 여럿 놓입니다. 셋톱박스가 있고 스피커가 있죠. 각각 자리를 차지하고 각각 전선이 나오고요. 그 둘을 잇는 선도 따로 있습니다. 뒤엉키죠. 성능과 상관없이 놓아 두는 일 자체가 성가신 자리입니다.

겹치면 선이 안에서 이어진다

구성은 둘로 나뉩니다. 미디어유닛이 신호를 다루고요. 스피커유닛이 소리를 냅니다. 그 둘을 위아래로 겹치는 것이 이 건의 자리인데요. 연결부가 그 사이에서 물리며 신호와 전기를 함께 넘깁니다. 밖으로 나오는 선이 하나로 줄고 잇는 선은 아예 보이지 않게 되죠. 놓이는 자리도 한 자리면 되고요. 스피커만 바꾸거나 셋톱박스만 갈아 끼우기도 쉽습니다. 겹치면 열이 위로 모이니 그 길을 함께 봐야 하는 자리고요. 청구항은 연결부가 물리는 방식과 겹치는 순서를 함께 적었습니다.

본 셋톱박스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2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기가 아래에서 위로 가게 하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셋톱박스에는 전선이 꽂히지 않습니다. 콘센트로 가는 선이 하나로 줄어듭니다. 그 구조가 곧 청구항입니다.

  • 맞닿는 자리 하나로 둘 다 오가는 대목은요?

    신호는 위에서 아래로, 전기는 아래에서 위로 갑니다. 그 연결부가 두 몫을 겸합니다. 잇는 선이 없어집니다.

  • 나눌 수 있게 하는 이유는요?

    필요하면 따로 씁니다. 붙여 두기만 하면 그 갈래가 없습니다. 그 조건도 앞에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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