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차수판특허, 쓰지 않을 때 그 자리에 두게 만든 특허등록 사례

#차수판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차수판 형성부#판고정 기둥부

2026.08.22윤웅채 변리사

  • #차수판특허안정적인 설치구조를 포함하는 차수판 조립체
  • #특허등록10-288473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차수판특허, 물막이 판을 위아래로 나누어 조립하게 만들고, 뜯어 둔 판과 기둥을 그 자리 옆 벽에 붙인 보관함에 넣어 두는 차수판 조립체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차수판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안정적인 설치구조를 포함하는 차수판 조립체
출원번호(일자)
10-2025-0011178 (2025.01.24)
등록번호(일자)
10-2884731 (2025.11.06)
대표 도면“안정적인 설치구조를 포함하는 차수판 조립체”의 도면
“안정적인 설치구조를 포함하는 차수판 조립체”의 도면

2025.01.24

특허 출원

10-2025-0011178

2025.11.06

특허 등록

10-2884731

사례 소개

차수판특허는 막는 힘을 키우는 쪽이 아니라 쓰지 않을 때 어디에 두느냐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가지러 가는 사이에 물이 찬다

이번 사례는 안정적인 설치구조를 포함하는 차수판 조립체인데요. 차수판은 물이 들어오는 자리에 세워 막는 판입니다. 지하 출입구나 주차장 입구에 쓰죠. 한 해에 몇 번 쓸까 말까 하고요. 나머지 날에는 어딘가에 두어야 합니다. 크고 무겁죠. 창고에 두면 급할 때 가지러 가야 하고요. 가는 사이에 물이 찹니다.

기둥 안에 담아 둔다

구성은 셋으로 나뉩니다. 판고정 기둥부가 출입구 양옆에 늘 서 있고요. 차수판 형성부가 그 사이에 끼워져 물을 막습니다. 여기에 유닛 보관부를 두었는데요. 쓰지 않을 때 그 판을 기둥 안이나 옆에 담아 두는 자리입니다. 늘 그 자리에 있으니 가지러 갈 일이 없고, 평소에는 드나드는 데 걸리지 않죠. 급할 때 꺼내 끼우기만 하면 되는 셈이고요. 세우는 힘보다 몇 분 안에 세울 수 있느냐가 이 물건에서는 크게 갈립니다. 청구항은 보관부의 자리와 판이 끼워지는 방식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차수판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9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보관함을 그 자리 옆에 두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창고에 두면 가지러 가는 사이에 물이 찹니다. 쓸 자리 옆에 둡니다. 그 구성이 곧 청구항입니다.

  • 판을 나누어 두는 이유는요?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가 됩니다. 물이 찬 만큼만 세울 수도 있습니다. 보관함도 얇아집니다.

  • 앞서 소개한 차수벽 건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쪽은 블록을 늘어세워 만드는 벽입니다. 이 건은 출입구에 세웠다 치우는 판입니다. 쓰임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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