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완구디자인, 다관절 구조를 참고도면으로 밝힌 인형 디자인등록 사례

#완구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인형#다관절

2026.09.07윤웅채 변리사

  • #완구디자인인형
  • #디자인등록30-1352557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3개월

사례 미리보기

완구디자인, 마디마다 관절을 넣어 자세를 바꿀 수 있는 인형이 로카르노 21-01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완구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인형
물품분류
로카르노 21-01 (제21류, 게임기구, 완구, 텐트 및 스포츠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5-0014311 (2025.04.17)
등록번호(일자)
30-1352557 (2026.06.04)
대표 도면“인형”의 도면
“인형”의 도면

2025.04.17

디자인 출원

30-2025-0014311

2026.06.04

디자인 등록

30-1352557

사례 소개

형태가 곧 놀이 방식이 됩니다

완구디자인은 아이가 손에 쥐고 노는 물건이라 형태가 곧 놀이 방식이 됩니다.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면 더욱 그렇죠.

이번 사례는 인형입니다. 합성섬유와 합성수지재를 함께 썼는데요.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고, 이어 각 마디 부위를 다관절로 만들어 여러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을 참고도면과 함께 밝혔습니다.

자세가 바뀌는 제품은 한 장으로 부족합니다

자세가 바뀌는 제품은 정지된 그림 한 장으로 성격이 드러나지 않곤 합니다.

그래서 기본 도면은 정해진 한 자세로 담고, 다른 자세는 참고도면으로 덧붙이는 방식을 씁니다. 기본 도면까지 자세를 달리하면 어느 것이 이 디자인인지가 흐려지기 때문이죠.

도면은 일곱 장으로 여섯 방향과 사시도를 갖췄습니다. 관절이 있는 자리는 겉으로도 이음매가 드러나는데, 그 이음매의 위치와 개수가 형태의 일부로 판단됩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21-01입니다.

본 완구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3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캐릭터 인형은 저작권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저작권은 베낀 사실을 다투어야 하지만 등록된 디자인은 등록 사실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권리는 겹쳐 가질 수 있습니다. 캐릭터 사업이라면 함께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옷을 갈아입히는 인형은 어떤 상태로 내나요?

    기본이 되는 한 상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옷이 함께 팔린다면 그 상태를 도면에 담고, 옷만 따로 판다면 별도 물품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매 단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 안전인증과 출원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서로 다른 절차라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증과 출시 과정에서 형태가 알려지므로 출원을 먼저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일정을 나란히 잡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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