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파라솔까지 함께 둔 모래털기 구조물 디자인등록 사례
- #공공시설물모래털기용 구조물
- #디자인등록30-135298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공공시설물, 해수욕장에 두고 모래를 털어 내는 구조물이 로카르노 25-03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모래털기용 구조물
- 물품분류
- 로카르노 25-03 (제25류, 건축 유닛 및 건설 자재)
- 출원번호(일자)
- 30-2025-0032476 (2025.08.14)
- 등록번호(일자)
- 30-1352988 (2026.06.09)

2025.08.14
디자인 출원
30-2025-0032476
2026.06.09
디자인 등록
30-1352988
사례 소개
형태가 곧 사용 규칙이 됩니다
공공시설물은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형태가 곧 사용 규칙이 되고, 잘 만들면 안내문 없이도 쓰임이 전달되곤 하죠.
이번 사례는 모래털기용 구조물입니다. 금속과 합성수지재를 함께 썼고, 해수욕장 같은 곳에 설치하는데요.
설명란에 구성을 세 가지로 적었습니다. 모래를 바닥 아래로 빠뜨리는 바닥판, 몸을 지탱하는 손과 발 지지대, 그리고 파라솔입니다.
그늘에서 털 수 있게 했습니다
파라솔을 함께 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늘에서 털 수 있게 해 편의를 높인다는 뜻인데, 이런 조합이 이 시설물의 인상을 만들곤 합니다. 뙤약볕에 서서 발을 씻거나 털어야 하는 자리라 그늘이 있고 없고가 실제로 꽤 다르니까요.
도면은 여덟 장으로 여섯 방향과 사시도를 갖췄습니다. 지지대의 높이와 바닥판의 간격이 각 도면에서 확인됩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25-03입니다.
본 공공시설물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지자체 납품용 시설물도 등록 실익이 있나요?
여러 지역으로 퍼질수록 같은 형태를 만든 제품이 나오기 쉽습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 정리할 근거가 됩니다. 입찰 자료에 보유 사실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Q2.파라솔을 뺀 형태도 권리 범위인가요?
도면에 함께 그렸다면 그 전체가 하나의 디자인입니다. 파라솔 없는 모델을 따로 팔 계획이라면 별도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품 구성을 먼저 정하고 출원 단위를 잡습니다.
Q3.설치한 뒤에 출원해도 되나요?
설치로 공개되면 그 자료가 선행 디자인이 됩니다. 12개월 안이면 예외를 주장할 수 있지만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시범 설치 전에 내 두는 편이 간단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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