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포충기특허, 잡는 장치를 광고판 안에 숨긴 특허등록 사례

#포충기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광고 표시부#자외선 확산부

2026.08.24윤웅채 변리사

  • #포충기특허광고 기능을 갖는 포충기
  • #특허등록10-2898389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28개월

사례 미리보기

포충기특허, 벽에 붙이는 광고판 뒤쪽에 벌레가 들어올 틈을 두고 자외선으로 유인해 붙잡는, 광고 기능을 겸한 포충기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포충기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광고 기능을 갖는 포충기
출원번호(일자)
10-2023-0101633 (2023.08.03)
등록번호(일자)
10-2898389 (2025.12.05)
대표 도면“광고 기능을 갖는 포충기”의 도면
“광고 기능을 갖는 포충기”의 도면

2023.08.03

특허 출원

10-2023-0101633

2025.12.05

특허 등록

10-2898389

사례 소개

포충기특허는 잘 잡는 쪽이 아니라 잡는 장치를 광고판 안에 숨기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보이는 자리에 두기 어렵다

이번 사례는 광고 기능을 갖는 포충기인데요. 포충기는 벌레가 붙은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음식점이나 매장 벽에 두기 어렵죠. 보이지 않는 구석에 두면 벌레가 다니는 길에서 멀어지고요. 잘 잡히는 자리와 보기 좋은 자리가 서로 어긋나는 셈입니다.

광고판이 앞을 가린다

구성은 여럿으로 나뉩니다. 본체의 뒷면이 벽체에 붙고요. 앞면에는 광고 표시부가 섭니다. 밖에서 보면 그저 광고판이죠. 그 안쪽에 자외선 확산부가 있어 벌레가 좋아하는 빛을 냅니다. 빛은 판의 둘레로 새어 나가 벌레를 부르고요. 들어온 것은 점착 시트부에 붙습니다. 그 시트는 광고판 뒤에 가려 밖에서 보이지 않죠. 잡는 일은 안에서 이뤄지고 밖으로는 광고만 보이는 셈입니다. 손님이 많은 자리에 둘 수 있게 되고요. 청구항은 광고 표시부와 빛이 새어 나가는 자리, 시트가 놓이는 배치를 함께 적었습니다. 두 가지를 겹친다는 생각만으로는 자리를 잡기 어려우니, 빛이 나갈 길과 가리는 판의 관계를 촘촘히 적어 두어야 하고요.

본 포충기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28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광고판 뒤에 두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붙잡는 자리가 앞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그냥 광고판입니다. 그 배치가 곧 청구항입니다.

  • 빛을 두 갈래로 나누는 이유는요?

    앞으로 나가는 빛은 광고를 비춥니다. 안쪽 자외선은 벌레를 부릅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 가장자리를 열어 두는 점은요?

    거기가 벌레가 들어오는 길입니다. 막으면 잡히지 않습니다. 그 틈도 구성으로 적습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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