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레이저용접특허, 손 대신 레일이 옮기게 만든 특허등록 사례

#레이저용접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가이드레일#이송대

2026.08.24윤웅채 변리사

  • #레이저용접특허유무선조정 레이저 용접장치
  • #특허등록10-2899389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레이저용접특허, 테이블 앞에 레일을 두고 그 위를 미끄러지는 대에 용접기 헤드를 물려, 곧은 용접선을 일정한 속도로 지나가게 만든 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레이저용접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유무선조정 레이저 용접장치
출원번호(일자)
10-2025-0018006 (2025.02.12)
등록번호(일자)
10-2899389 (2025.12.09)
대표 도면“유무선조정 레이저 용접장치”의 도면
“유무선조정 레이저 용접장치”의 도면

2025.02.12

특허 출원

10-2025-0018006

2025.12.09

특허 등록

10-2899389

사례 소개

레이저용접특허는 용접기를 개선하는 쪽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옮기느냐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빠르면 덜 붙고 느리면 구멍이 난다

이번 사례는 유무선조정 레이저 용접장치인데요. 레이저 용접기는 손으로 잡고 씁니다. 그 끝을 용접선을 따라 옮기죠. 사람이 옮기면 속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빠르면 덜 붙고 느리면 구멍이 나고요. 곧게 긴 용접선일수록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람의 솜씨에 결과가 매이는 자리죠.

레일 위를 일정하게 지난다

구성은 여럿으로 나뉩니다. 가이드레일을 용접선을 따라 깔고요. 그 위를 이송대가 정해진 속도로 지납니다. 토치헤드가 그 이송대에 실려 함께 가죠. 사람이 손으로 밀지 않으니 속도가 흔들리지 않고, 붙는 결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르게 남습니다. 유선과 무선으로 다룰 수 있게 해 둔 것도 몫인데요. 사람이 옆에 붙어 있지 않아도 되니 뜨겁고 밝은 자리에서 떨어져 있을 수 있죠. 청구항은 레일과 이송대의 배치, 속도를 다루는 조건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레이저용접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헤드를 대에 물리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사람이 옮기면 속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기구가 옮기면 고릅니다. 그 구조가 곧 청구항입니다.

  • 유선과 무선을 함께 적는 이유는요?

    현장에 따라 쓰기 좋은 쪽이 다릅니다. 하나로 좁히면 다른 쪽이 빠집니다. 그 조작 방식도 명칭에 담았습니다.

  • 기존 용접기를 쓰는데도 권리가 되나요?

    가져다 쓰는 도구가 있어도 무방합니다.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붙였는지가 구성입니다. 그 결합을 적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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